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3-11-16 | 2022가합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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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검사는 원고와 I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9. 4. 11. 확정됨(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검사를 실시하여 권한 없이 근로자에게 사임서 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회사가 이에 동조하여 근로자를 이사장의 직에서 사임케 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사임서 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회사가 이에 동조하여 근로자를 사임케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오히려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면하거나 유예 받으며, 자신의 위신과 명예 등 이
2022가합10288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전 이사장)가 피고(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상급 조합)의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 부당 가압류 및 제소·응소 행위, 부당 형사고소 및 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8. 3. 9.부터 2012. 1. 14.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04년부터 회원들로부터 조곡을 수매하여 H영농조합법인에 도정을 의뢰하고 판매하는 복지사업(이 사건 복지사업)을 실시 함. 2004. 9.경부터는 피고가 회원들로부터 수매한 조곡을 이 사건 법인에 외상으로 공급하고, 이 사건 법인이 판매 대금으로 피고에게 외상매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5. 13.부터 2010. 5. 20.까지 피고에 대한 정기검사(이 사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복지사업의 법정 투자한도 초과 및 특별회계 외상매출금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0. 5. 20.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실금에 대해 연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변제각서(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원고는 2010. 6.경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미회수 시 변제각서에 따라 변제하고, 가압류 물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와 사임서(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복지사업에 대한 법정 투자한도 초과 상태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2. 1. 13. 피고에게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2. 1. 14.자로 사임 처리 됨. 피고는 2010. 5.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 사건 제1차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 음. 피고는 2014. 11. 28.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실금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 사건 제2차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 음. 피고는 2014. 9. 29. 원고와 I을 상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제1차 선행 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2015. 12. 10.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 됨. 원고와 I은 2019. 5. 9.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 사건 제2차 선행 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여 2022. 11. 17. 원고와 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2. 3. 확정 됨. 판정 요지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전 이사장)가 피고(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상급 조합)의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 부당 가압류 및 제소·응소 행위, 부당 형사고소 및 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8. 3. 9.부터 2012. 1. 14.까지 회사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04년부터 회원들로부터 조곡을 수매하여 H영농조합법인에 도정을 의뢰하고 판매하는 복지사업(이 사건 복지사업)을 실시 함. 2004. 9.경부터는 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수매한 조곡을 이 사건 법인에 외상으로 공급하고, 이 사건 법인이 판매 대금으로 회사에게 외상매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5. 13.부터 2010. 5. 20.까지 회사에 대한 정기검사(이 사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복지사업의 법정 투자한도 초과 및 특별회계 외상매출금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함. 근로자는 2010. 5. 20.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실금에 대해 연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변제각서(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근로자는 2010. 6.경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미회수 시 변제각서에 따라 변제하고, 가압류 물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는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와 사임서(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여러 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복지사업에 대한 법정 투자한도 초과 상태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 함. 근로자는 2012. 1. 13. 회사에게 사직서(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2. 1. 14.자로 사임 처리 됨. 회사는 2010. 5. 24. 근로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 사건 제1차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 음. 회사는 2014. 11. 28. 다시 근로자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실금 중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 사건 제2차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받 음. 회사는 2014. 9. 29. 원고와 I을 상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제1차 선행 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2015. 12. 10.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종결 됨. 원고와 I은 2019. 5. 9.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 사건 제2차 선행 민사소송)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여 2022. 11. 17. 원고와 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2. 3. 확정 됨. 회사는 2016. 12. 원고와 I이 업무상배임, D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이 사건 형사고소) 함. 검사는 원고와 I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9. 4. 11. 확정됨(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10288 판정일 2023.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2016. 12. 원고와 I이 업무상배임, D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이 사건 형사고소) 함. 검사는 원고와 I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9. 4. 11. 확정됨(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법리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검사를 실시하여 권한 없이 원고에게 사임서 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조하여 원고를 이사장의 직에서 사임케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임서 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피고가 이에 동조하여 원고를 사임케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면하거나 유예 받으며, 자신의 위신과 명예 등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와 사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D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복지사업에 법정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는 이사장으로서 이에 대한 일반적·최종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 음. 원고가 이 사건 변제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면하거나 유예 받기 위함으로 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당한 강요 결과라고 보이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수시검사 결과 시정조치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장의 요구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D법 제79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 회장이 개별 F조합의 재산상 손실이 과중하여 시정명령에 의한 시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명할 수 있는 관계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 음. 이 사건 제2차 선행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사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원고가 법정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복지사업을 실시한 사실 자체는 구 D법 및 피고의 정관에 반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검사 및 시정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부당 가압류와 부당 제소·응소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법리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 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등)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 함.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등)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15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부당 가압류 :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가압류의 집행 후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나, 특별한 사정 이 인정되어 피고의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 됨. 원고가 이 사건 변제각서에서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 음. 피고는 원고가 변제각서를 제출한 직후 이 사건 제1차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선행 민사소송 제기 후 이 사건 제2차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I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엄격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가압류 당시 그러한 판단과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원고가 이 사건 변제각서에서 변제 책임을 인정한 금액의 일부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나 피고로서는 당시 그에 기한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 임. 원고의 주장(부실채권이 허위의 손실채권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이 사건 제2차 선행 민사소송 항소심 및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려 움. 부당 제소·응소 : 이 사건 제1차 선행 민사소송 제기 당시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소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이 사건 제2차 선행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에 응소하여 다툰 것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졌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 법리: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검사를 실시하여 권한 없이 근로자에게 사임서 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회사가 이에 동조하여 근로자를 이사장의 직에서 사임케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사임서 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회사가 이에 동조하여 근로자를 사임케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사업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면하거나 유예 받으며, 자신의 위신과 명예 등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