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22 | 2015나245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주식분할의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절차와 효력 등을 준용함(상법 제329조의2 제3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김.
- 판단:
- C은 피고 주식의 액면분할 이전에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음.
- 피고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해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은 효력을 상실함.
- 회사는 상법상 절차를 거쳐 주식분할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2. 신 주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신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을 수 없음.
- C은 2013. 7. 17.에야 비로소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됨. (C과 D의 주식매매계약서 내용, C의 구 주권 수령증, 종전 소송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따라서 C은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2012. 11. 16. 당시, 근로자가 효력을 상실한 구 주권 외에 새로 발행된 신 주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 상법
여 액면금 5,000원의 구 주식을 액면금 1,000원의 신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68,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함. - 회사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2012. 6. 2. 신 주권을 발행하고, 2012. 7. 2. 주식 액면금액 및 발행주식 총수 변경 등기를 마침. - 근로자는 2012. 11. 16.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액면금 5,000원)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근로자는 C이 2012. 1. 6. D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피고 발행 주식 7,333주(이 사건 종전 주식)를 양수하면서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회사가 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C으로부터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의 유효성 및 명의개서 청구권 -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식 양수 사실이 유효한지, 특히 C이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음.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 주식과 동일성을 유지함. -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교부 없이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함. - 주식 양도 시 증권을 교부해야 함(상법 제336조 제1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식 양수 사실이 유효한지, 특히 C이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 여 법리: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 판단: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 판단: 원문 면금 5,000원의 구 주식을 액면금 1,000원의 신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68,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 함. 피고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2012. 6. 2. 신 주권을 발행하고, 2012. 7. 2. 주식 액면금액 및 발행주식 총수 변경 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12. 11. 16.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액면금 5,000원)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 함. 원고는 C이 2012. 1. 6. D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피고 발행 주식 7,333주(이 사건 종전 주식)를 양수하면서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C으로부터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의 유효성 및 명의개서 청구권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수 사실이 유효한지, 특히 C이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는지 여 부.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 음.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 주식과 동일성을 유지 함.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교부 없이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 함. 판정 요지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 및 매수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 및 예비적 매수청구 모두 기각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주식 양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회사는 1965. 8. 25. 설립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D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으며, 2012. 6. 19. 해임 됨. 회사는 2011. 9. 8.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반 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등기를 마 침. 회사는 2012. 5.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0원의 구 주식을 액면금 1,000원의 신 주식으로 분할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68,000주에서 340,000주로 변경하기로 결의 함. 회사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2012. 6. 2. 신 주권을 발행하고, 2012. 7. 2. 주식 액면금액 및 발행주식 총수 변경 등기를 마 침. 근로자는 2012. 11. 16.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000주(액면금 5,000원)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 함. 근로자는 C이 2012. 1. 6. D에게 50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피고 발행 주식 7,333주(이 사건 종전 주식)를 양수하면서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해 C으로부터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양도의 유효성 및 명의개서 청구권 부.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 음.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 주식과 동일성을 유지 함.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 교부 없이 당사자 의사표시만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 함. 주식 양도 시 증권을 교부해야 함(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분할의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절차와 효력 등을 준용함(상법 제329조의2 제3항). 김. C은 피고 주식의 액면분할 이전에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24552 판정일 2015.09.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주식 양도 시 증권을 교부해야 함(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분할의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절차와 효력 등을 준용함(상법 제329조의2 제3항). 김. C은 피고 주식의 액면분할 이전에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 음. 피고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해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은 효력을 상실 함. 피고는 상법상 절차를 거쳐 주식분할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2. 신 주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신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피고의 주식을 양도받을 수 없 음. C은 2013. 7. 17.에야 비로소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판단 됨. (C과 D의 주식매매계약서 내용, C의 구 주권 수령증, 종전 소송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 따라서 C은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2012. 11. 16. 당시, 원고가 효력을 상실한 구 주권 외에 새로 발행된 신 주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상법 제336조 제1항 (주식의 양도)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주식분할) 검토 본 판결은 주식 양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주권의 교부 시점 과 주식분할로 인한 구주권의 효력 상실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 함. 특히, 주식분할 후 회사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신주권을 발행한 경우 , 그 시점부터는 신주권의 교부 없이는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주식 양수인이 **주식 양도의 요건(주권 교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을 보여주는 사례 임. 또한, 주식 양도 계약 내용에 이사회 승인 조건 이나 주권 교부 시점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주식 양도의 유효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피고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해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은 효력을 상실 함. 회사는 상법상 절차를 거쳐 주식분할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2. 신 주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신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을 수 없 음. C은 2013. 7. 17.에야 비로소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판단 됨. (C과 D의 주식매매계약서 내용, C의 구 주권 수령증, 종전 소송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 따라서 C은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2012. 11. 16. 당시, 근로자가 효력을 상실한 구 주권 외에 새로 발행된 신 주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상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나,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법 제335조 제3항). - 주식분할의 경우 주식병합에 관한 절차와 효력 등을 준용함(상법 제329조의2 제3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김. - 판단: - C은 피고 주식의 액면분할 이전에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을 교부받지 않았음. - 피고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해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은 효력을 상실함. - 회사는 상법상 절차를 거쳐 주식분할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2. 6. 2. 신 주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때부터는 신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을 수 없음. - C은 2013. 7. 17.에야 비로소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에 관한 구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됨. (C과 D의 주식매매계약서 내용, C의 구 주권 수령증, 종전 소송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따라서 C은 D로부터 이 사건 종전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2012. 11. 16. 당시, 근로자가 효력을 상실한 구 주권 외에 새로 발행된 신 주권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판결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