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3-11-28 | 2013고정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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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4조제2항, 제44조의3, 제45조, 제47조, 제51조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 제69조, 제73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3제2항,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2항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8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체불금원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2.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12월분 임금 536,662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13,328원, 휴업수당 643,999원 합계 1,793,9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2. 12. 5.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11.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2. 1.부터 2012.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24,5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