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9-04 | 2013구합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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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1항: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교직원 복무규정
- 제3조(책임완수): 교직원은 참가인의 건학이념에 따라 봉사의 자세로 법령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교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7조(근검절약):
- 1항: 교직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학생들의 사표가 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 2항: 교직원은 물권·금권 문제로 참가인과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사적인 카지노 출입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출입 사실만으로 징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목적, 근무와의 관련성,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카지노 출입
2013구합63902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카지노 출입,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사학연금관리공단)가 원고(교수)에 대해 내린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심사결정을 취소 함. 원고의 카지노 출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지노 출입 내역 미제출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3. 1. 대덕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교수로 승진 함. 참가인(대덕대학교)은 2013. 7. 4. 원고의 카지노 출입 및 출입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함.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3. 10. 16. 제1징계사유(카지노 출입)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출입 내역 미제출)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는 심사결정(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카지노 출입)의 적법성: 원고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2~3회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12회 출입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원고의 카지노 출입 횟수(21개월간 2~3회)가 적고, 오로지 도박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 출입이나 과도한 비용 소비 증거가 없으므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카지노 출입 내역 미제출)의 적법성: 참가인이 원고에게 카지노 출입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징계를 위한 자료 요구이므로,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소결: 판정 요지 교수의 카지노 출입,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사학연금관리공단)가 원고(교수)에 대해 내린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심사결정을 취소 함. 근로자의 카지노 출입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카지노 출입 내역 미제출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3. 1. 대덕대학교 전임강사로 채용되어 교수로 승진 함. 참가인(대덕대학교)은 2013. 7. 4. 근로자의 카지노 출입 및 출입 내역 미제출을 사유로 감봉 2개월 징계(해당 징계)를 함. 근로자는 2013. 8. 1. 회사에게 해당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회사는 2013. 10. 16. 제1징계사유(카지노 출입)는 인정되나 제2징계사유(출입 내역 미제출)는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하는 심사결정(이 사건 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카지노 출입)의 적법성: 근로자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2~3회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12회 출입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근로자의 카지노 출입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근로자의 카지노 출입 횟수(21개월간 2~3회)가 적고, 오로지 도박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무 시간 중 출입이나 과도한 비용 소비 증거가 없으므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카지노 출입 내역 미제출)의 적법성: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카지노 출입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징계를 위한 자료 요구이므로,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소결: 해당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1항: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63902 판정일 2014.09.04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심사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1항: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책임완수): 교직원은 참가인의 건학이념에 따라 봉사의 자세로 법령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 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교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 다. 제7조(근검절약): 1항: 교직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학생들의 사표가 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 다. 2항: 교직원은 물권·금권 문제로 참가인과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사적인 카지노 출입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출입 사실만으로 징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목적, 근무와의 관련성,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카지노 출입 내역 제출 요구가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징계권자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시사함.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교직원 복무규정 제3조(책임완수): 교직원은 참가인의 건학이념에 따라 봉사의 자세로 법령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 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교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 다. 제7조(근검절약): 1항: 교직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학생들의 사표가 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 다. 2항: 교직원은 물권·금권 문제로 참가인과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사적인 카지노 출입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출입 사실만으로 징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목적, 근무와의 관련성,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카지노 출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