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4-23 | 2014구합1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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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시점과 해지 통보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아 참가인의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는지, 그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참가인에게 업무 적격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4. 1. 13.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근로자의 대표이사를 고소함.
- 참가인은 2014. 1. 16. 업무인계서에 인계사유를 '2014. 1. 7.자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로 인한 사유'라고 기재함.
- 참가인은 2014. 1. 17. BS한아름 주식회사 E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근로자는 2014. 1. 28. 참가인의 급여통장에 1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330만 원을 "참가인 해고예고 수당" 명목으로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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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857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 됨.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1. 7.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2014. 1. 1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수령을 거부 함. 2014. 1.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지 통지서를 재차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해지일자를 2014. 1. 15.에서 2014. 1. 16.로 수정한 후 수령확인증에 서명날인 함. 참가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4. 5.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쟁점 :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판단 : 원고가 교부한 해지통지서에 근로계약 종료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참가인에게 1개월분 급여에 상응하는 33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명목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기재 함. 참가인은 해지통지서 수령 거부, 원고 대표이사 고소, 업무인계서에 해고 사유 명시, 내용증명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일방적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함.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 됨.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C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1. 7. 참가인에게 "업무협의 및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2014. 1. 15.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수령을 거부 함. 2014. 1. 16.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지 통지서를 재차 교부하였고, 참가인은 해지일자를 2014. 1. 15.에서 2014. 1. 16.로 수정한 후 수령확인증에 서명날인 함. 참가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노위는 2014. 5.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판단: 근로자가 교부한 해지통지서에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시되어 있 음.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1개월분 급여에 상응하는 33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명목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기재 함. 참가인은 해지통지서 수령 거부, 원고 대표이사 고소, 업무인계서에 해고 사유 명시, 내용증명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일방적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함. 참가인이 해지통지서 수령확인증에 서명한 것이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해당 근로계약 해지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판단: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시점과 해지 통보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아 참가인의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18572 판정일 2015.04.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해지통지서 수령확인증에 서명한 것이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시점과 해지 통보 시점 사이의 기간이 짧아 참가인의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는지, 그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참가인에게 업무 적격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결론 : 원고가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4. 1. 13.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를 고소 함. 참가인은 2014. 1. 16. 업무인계서에 인계사유를 '2014. 1. 7.자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로 인한 사유'라고 기재 함. 참가인은 2014. 1. 17. BS한아름 주식회사 E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는 2014. 1. 28. 참가인의 급여통장에 1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330만 원을 "참가인 해고예고 수당" 명목으로 입금 함. 참가인은 2014. 2. 6. 원고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불복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검토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요구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찰 기간과 객관적인 평가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 함.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합의 해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함. 움.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는지, 그로 인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참가인에게 업무 적격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과의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4. 1. 13.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근로자의 대표이사를 고소 함. 참가인은 2014. 1. 16. 업무인계서에 인계사유를 '2014. 1. 7.자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로 인한 사유'라고 기재 함. 참가인은 2014. 1. 17. BS한아름 주식회사 E에게 해고 통보에 대한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근로자는 2014. 1. 28. 참가인의 급여통장에 1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330만 원을 "참가인 해고예고 수당" 명목으로 입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