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4-07-10 | 2023누1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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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1668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9. 1.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1. C고등학교로 발령받았으며 2022. 1. 12. 직위해제 됨. 2021. 12. 13.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 12. 20.부터 2022. 1. 12.까지 사안조사를 실시 함.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 25.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22. 6. 15.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피해 성립 여부 법리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또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1. 12. 10.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한 언동은 1차적인 성폭력 가해행위 이후 그 회복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2021. 12. 9. B고등학교 행정실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함. 피해자는 원고가 다음 날 집 앞까지 찾아온 행위에 대해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감금된 것 마냥 떨고 있었으며 2차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 함. 원고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문을 두드렸고, 다른 공무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30여분간 대치 함. 원고의 발언("문을 열어 달라",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해달라고 지금 왔죠", "어제는 제가 뭐 좀 큰 실수를 했는가요?", "용서 못 받겠어요? 나도 고의는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좀 과해가지고")은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무원인 근로자(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한 언동이 2차 피해(피해자가 사건 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입는 추가적 피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이에 따라 사용자(교육청)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자택 방문 언동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의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강등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23누11668 판정일 2024.07.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피해자(8급 주무관)는 원고(5급 행정실장)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비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양정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2]가 적용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 기준에서 정한 범위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학교 내 교직원 성희롱 행위 근절, 공기기강 확립,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2. 1. 4. 행정안전부령 제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의2], 제5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참고사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봉사활동, 성교육 이수와 같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홀로 가정을 부양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가해자의 사과 시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이를 2차 피해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2차 피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성 비위 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무원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 함.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민적 신뢰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