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1-08-24 | 2020구합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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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인정함.
- 그러나 근로자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더라도, 근로자가 저지른 비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구체적 사정:
- "남자들을 조심해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는 발언은 반복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칭찬이나 호의를 표시할 의도였을 수도 있는 점.
- 나머지 행위들은 부적절하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없으며, 표현의 정도가 심각하고 중한 정도는 아닌 점.
- 근로자에게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가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
2020구합15319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6. 5.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되어 양주시 B과에서 근무 함. 피해자 C은 2020. 3. 26. 원고의 성희롱적 발언, 계속된 연락, 쫓아오는 행동, 시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충사건을 접수 함. 피고는 자체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를 거쳐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0. 5. 25.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6. 5. 이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0. 7.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9.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 함. 이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의 나머지 언행(문자메시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바라보기, 사탕 제안, 따라가며 대화 시도 등)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는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6. 5. 지방수의주사보로 임용되어 양주시 B과에서 근무 함. 피해자 C은 2020. 3. 26. 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계속된 연락, 쫓아오는 행동, 시선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충사건을 접수 함. 회사는 자체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를 거쳐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20. 5. 25.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6. 5.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2020. 7. 10.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9.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 함. 이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나머지 언행(문자메시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바라보기, 사탕 제안, 따라가며 대화 시도 등)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는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5319 판정일 2021.08.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인정 함. 그러나 원고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비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 사정 :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는 발언은 반복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칭찬이나 호의를 표시할 의도였을 수도 있는 점. 나머지 행위들은 부적절하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없으며, 표현의 정도가 심각하고 중한 정도는 아닌 점. 원고에게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가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임.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유는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 내지 정직에 해당 함. 해임은 파면과 함께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 오로지 직무상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공무원 지위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낮은 수위의 징계만으로도 징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020. 7. 28. 행정자치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반복성,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징계의 목적과 비례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 줌. 일부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더라도, 그 외의 부적절한 언행은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아, 성희롱 판단 기준의 객관성과 엄격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임.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은 상당히 크다고 인정 함. 그러나 근로자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더라도, 근로자가 저지른 비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구체적 사정: "남자들을 조심해 라. 너는 남자를 설레게 할 여자다"라는 발언은 반복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칭찬이나 호의를 표시할 의도였을 수도 있는 점. 나머지 행위들은 부적절하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없으며, 표현의 정도가 심각하고 중한 정도는 아닌 점. 근로자에게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가할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