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04-29 | 2014가합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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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제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이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소집 통지 당시 구체적으로 적시된 목적 사항도 아니었으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 구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정함.
3. 제명 사유 미공개 및 소명 자료 제출 기회 미제공의 절차상 하자
- 법리: 구 관리규약은 해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투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함. 이는 해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입주자 등이 신중하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임.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이 사건 투표 전에 근로자에 대한 제명 사유를
2014가합771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0.자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 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였 음. 피고는 2012. 11.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를 하였 음. 피고는 2012. 11. 21.경 위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였 음. 피고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8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방문투표 형식으로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찬반투표(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였 음. 피고는 2012. 11. 28.경 이 사건 투표에서 208동 152세대 중 67.1%인 102세대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 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별지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제명 권한 유무 및 제명 절차 법리 움. 다만, 동별 대표자 제명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해임과 유사하므로,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해임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야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의 제명에 대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권한만을 가 짐. 법원의 판단 함. 다만, 피고가 제명 결의 이후 이 사건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어, 절차상 하자를 추가로 검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2. 11. 20.자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 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였 음. 회사는 2012. 11.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를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를 하였 음. 회사는 2012. 11. 21.경 위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였 음. 회사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7.까지 해당 아파트 208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방문투표 형식으로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찬반투표(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였 음. 회사는 2012. 11. 28.경 이 사건 투표에서 208동 152세대 중 67.1%인 102세대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 음.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별지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제명 권한 유무 및 제명 절차 움. 다만, 동별 대표자 제명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해임과 유사하므로,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해임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야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의 제명에 대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권한만을 가 짐. 함. 다만, 회사가 제명 결의 이후 이 사건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어, 절차상 하자를 추가로 검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 미기재의 절차상 하자 함. '기타 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되거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 됨.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7715 판정일 2015.04.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 미기재의 절차상 하자 법리 함. '기타 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되거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 됨.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함. 3. 제명 사유 미공개 및 소명 자료 제출 기회 미제공의 절차상 하자 법리 함. 이는 해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입주자 등이 신중하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4. 기명·공개투표 진행의 절차상 하자 법리 함.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시 방문투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해임 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측과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 원칙상 방문투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어려 움. 방문투표 방식이라도 비밀투표 원칙을 지켜야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임. 힘. 검토 본 판결은 동별 대표자 제명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회의 소집 통지 시 안건의 구체성, 제명 대상자의 소명 기회 보장, 그리고 투표의 비밀성 원칙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제명 결의의 무효를 선언 함. 이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입주민 대표의 지위 박탈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실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 을 강조하는 판시 임. 특히, '기타 사항'으로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 해임/제명 절차에서 피제명자의 방어권 보장(소명 기회, 사유 공개) 및 **투표의 공정성(비밀투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함.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하자로만 무효를 선언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정당성보다 우선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중요한 부분 임. 이는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함. 제명 사유 미공개 및 소명 자료 제출 기회 미제공의 절차상 하자 함. 이는 해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입주자 등이 신중하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 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4가합771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별 대표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0.자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 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였 음. 피고는 2012. 11.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를 하였 음. 피고는 2012. 11. 21.경 위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였 음. 피고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8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방문투표 형식으로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찬반투표(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였 음. 피고는 2012. 11. 28.경 이 사건 투표에서 208동 152세대 중 67.1%인 102세대의 동의를 얻어 원고가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 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별지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제명 권한 유무 및 제명 절차 법리 : 주택법 시행령 및 구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제명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구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다만, 동별 대표자 제명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해임과 유사하므로,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해임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야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의 제명에 대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권한만을 가 짐.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명 결의는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피고가 제명 결의 이후 이 사건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어, 절차상 하자를 추가로 검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 함. 구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2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 판정 요지 동별 대표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 하자를 중심으로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2. 11. 20.자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 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였 음. 회사는 2012. 11.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를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를 하였 음. 회사는 2012. 11. 21.경 위 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였 음. 회사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7.까지 해당 아파트 208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방문투표 형식으로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찬반투표(이 사건 투표)를 실시하였 음. 회사는 2012. 11. 28.경 이 사건 투표에서 208동 152세대 중 67.1%인 102세대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가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 음.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별지와 같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제명 권한 유무 및 제명 절차 법리: 주택법 시행령 및 구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제명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구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다만, 동별 대표자 제명은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으로 해임과 유사하므로, 구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고, 해임에 따른 절차 등을 거쳐야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의 제명에 대한 투표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권한만을 가 짐.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명 결의는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다만, 회사가 제명 결의 이후 이 사건 투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로 볼 여지가 있어, 절차상 하자를 추가로 검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 함. 구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2호: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를 규정 함.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 미기재의 절차상 하자 법리: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기타 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되거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 됨.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제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이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소집 통지 당시 구체적으로 적시된 목적 사항도 아니었으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7715 판정일 2015.04.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2.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 목적 사항 미기재의 절차상 하자 법리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기타 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되거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 됨.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동별 대표자 제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이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소집 통지 당시 구체적으로 적시된 목적 사항도 아니었으며,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구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정 함. 3. 제명 사유 미공개 및 소명 자료 제출 기회 미제공의 절차상 하자 법리 : 구 관리규약은 해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투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입주자 등이 신중하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투표 전에 원고에 대한 제명 사유를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거나, 원고에게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투표 절차는 구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관리규약 제20조 제6항: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함. 4. 기명·공개투표 진행의 절차상 하자 법리 : 선거관리규정은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통한 찬반투표를 예외적으로 허용 함.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 시 방문투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해임 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측과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므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 원칙상 방문투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어려 움. 방문투표 방식이라도 비밀투표 원칙을 지켜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투표는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을 자필로 적고 찬성/반대란에 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명·공개투표에 해당하며, 이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방문투표 방식도 따르지 않았 음. 따라서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5조: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 직접투표를 투표의 방법으로 정 함.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 제1항: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방문투표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한다고 예외적으로 규정 함.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2조 제6항: 방문투표의 방법은 선거인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찬반투표용지를 받은 후 찬반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 것 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이 모두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동별 대표자 제명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회의 소집 통지 시 안건의 구체성, 제명 대상자의 소명 기회 보장, 그리고 투표의 비밀성 원칙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제명 결의의 무효를 선언 함. 이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입주민 대표의 지위 박탈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실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함 을 강조하는 판시 임. 특히, '기타 사항'으로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 해임/제명 절차에서 피제명자의 방어권 보장(소명 기회, 사유 공개) 및 **투표의 공정성(비밀투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함.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하자로만 무효를 선언한 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정당성보다 우선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중요한 부분 임. 이는 향후 유사 분쟁 발생 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구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회의개최 5일 전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정 함. 제명 사유 미공개 및 소명 자료 제출 기회 미제공의 절차상 하자 법리: 구 관리규약은 해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투표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함. 이는 해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입주자 등이 신중하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회사가 이 사건 투표 전에 근로자에 대한 제명 사유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