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1-17 | 2017구단1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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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병원 진료기록에는 근로자가 2소대장 F에 대한 피해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징계에 대한 억울함, 동료에 대한 배신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경찰병원 진료기록에도 2소대장 F의 차별대우, 전출 후 구토, 복통 증상, 불안감, 피해사고, 동료에 대한 불신, 2소대장에 대한 공포감 등이 기재되어 있음.
- 근로자의 아버지가 2016. 12. 14. 대구지방경찰청에 F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F가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징계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상 상해 인정에 있어 공무수행과 상해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관의 괴롭힘이나 부당한 징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주관적인 정신적 고통 호소만으로는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원고 본인에 의해 인정되었고, 징계 과정의 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구단10697 사상판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사상(지/성)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1. 군에 입대한 후 2015. 7. 8. 의무경찰로 전환복무되어 대구지방경찰청 B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9. 27. 후임 대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상급 대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2016. 9. 28. 대구지방경찰청 C경찰서 방범순찰 대로 전출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전출 당일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6. 9. 29. 칠곡경북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소견을 받은 후 2016. 9. 29.부터 2016. 11. 27.까지 대구에 있는 D병원,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0. 31.부터 2016. 11. 21.까지 경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2. 15.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상 (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3. 전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속한 B경찰서 방범순찰대에는 2016. 2.경 2소대장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2소대장은 원고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감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6. 7.경 지방경찰청의 복무점검 당시 2소대장이 일과 시간에 진급 공부를 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2소대장이 2016. 9.경 야간에 대원들을 불러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원고는 일부 대원에게 담배를 권하거나 눈썹을 정리해 준 사실이 비위사실로 꾸며져 징계를 받은 뒤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관의 부당한 대우 및 괴롭힘, 상관와의 마찰로 인한 부당한 징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는 의무경찰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7. 8. 대구지방경찰청 B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되었고, 2016. 1. 8.부터 위 방범순찰대 본부소대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2) 한편 F는 2016. 1. 29. 같은 방범순찰대에 2소대장으로 부임하였다. 3) F는 2016. 9. 5. 방범순찰대 중대장에게 원고에 대한 공적제재 적발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반일시 : 2016. 4. 일자불상경 ○ 위반내용 : 자신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것을 이용하여 평소 후임대원들에게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을 일삼아 왔고, 특히 후임대원들을 자신의 계급과 힘으로 제압하여 폭행하는 행위, 눈썹 칼을 이용하여 강제로 눈썹을 미는 행위, 비흡연자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행위, 행정당직 근무를 후임대원에게 상습적으로 전가한 행위, 후임대원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선임자에게 반말과 욕설하는 행위 등 주요 복무규율 위반행위를 악의적·상습적으로 위반함 ○ 보고자 의견 : 징계 및 타부대 전출(진술자들에 대한 보복 등이 우려되는바 타부대 전출이 반드시 필요) 4) 원고는 2016. 9. 27. 대구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2016. 2.경 비흡연자인 후임 대원에게 강제로 담배를 물려 피우게 하고 2016. 4. 11. 후임대원들에게 강제로 눈썹 정리를 하였으며 2016. 8.경 선임대원에게 화를 내면서 불손한 언행· 행동을 하였음을 사유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다. 5) 당시 작성된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징계사유로 적시된 혐의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당사자의 자필 진술서 및 진술서, 피해자 자술서 및 진술서 등 제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위와 같이 징계를 받은 후 2016. 9. 28. 대구지방경찰청 C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출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6. 9. 29.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며 칠곡경북대 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소견을 받았다. 7) 그 후 원고는 대구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10. 1. 신경안 정제와 수면제 9알 정도를 한꺼번에 먹었다가 2016. 10. 2.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경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병력 -2016. 9. 초경 의경 생활 중 사고 조사과정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 끼면서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 2016. 10. 1. 믿었던 아저씨에게 또 다시 배신감을 크게 느껴 23시경 죽기 위해 처방받았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9알 정도를 한꺼번에 먹은 후 잠이 들었음 치료과정 - 이전 정신과적 병력 없는 환자로 2015. 5.부터 의경 생활 시작하여 특이사항 없었으나 2016. 3.부터 새로 부임한 상관과의 관계 문제로 우울감, 불안감 발생하였으며, 2016. 9. 초부터 군 내에서 조사받으면서 억울한 마음에 불안감 및 우울감 악화되어 자살사고 발생함 8) 원고는 2016. 10. 2.부터 2016. 12. 3.까지 E병원에서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 진료기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 10. 2.자 경과기록지 - 2016년 초새 소대장이 오면서 운전병과 조리병 등이 특혜받는다며 미움받 음. 이후 환자가 소대장에게 한번 따지러 간 이후 9월달에 소대장은 환자가 다른 병사들에게 한 장난을 병사들간 폭력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협 박함 ○ 2016. 10. 11.자 경과기록지 - 너무 억울하다. 그 상관 아니었으면 무사히 군생활 마쳤을 텐데 ○ 2016. 10. 27.자 경과기록지 - 너무 무섭다. 다시 어떤 일을 나한테 할지. 해코지를 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그 상사 생각이 계속 난다 - 이전 소대장에 대한 피해적 사고 지속되며 병실 내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누워만 있는 상태 ○ 2016. 11. 14.자 경과기록지 - 억울해요 너무. 지금 제가 이렇게 된게 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 고요 ○ 2016. 12. 14.자 경과기록지 - 기분이 계속 불안. 소대장이 뭐라 할지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 9) E병원의 2016. 10. 15.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자는 최근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추와 함께 일이 더욱 확대될 것에 대한 염려가 고조되어 있음 ○ 아울러 2소대장에 대한 적대적 시각, 두려움, 공포 등이 권위적 인물에 대한 인식으로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며, 믿었던 동료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의리가 없다','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많아 보임 ○ 올해 초 부임한 2소대장의 비난, 지적으로 부대 분위기, 사기가 저하된 상황이 환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10) 원고는 2016. 10. 31.부터 2016. 11. 21.까지 경찰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아래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16. 10. 31.자 진료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올해 2월쯤 2소대장이 새로 옴. 본부대원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본부 대원들을 차별대우함 ○ 소대장이 진술서 등으로 환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고 전출된 다음날 구토, 복통 증상으로 입원하였음. 한 달간 조사받은 뒤로 사람이 무섭고 낯선 환경에서 왠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비난하는 것 같은 불안감, 피해사고 생겼음 ○ 믿었던 동료들에게도 진술서 등 일로 뒤통수를 맞고 계속 부당한 일이 이어져와 아무도 믿지 못하겠음 ○ 2소대장에게 보복받을 것 같아 너무 무섭고 두렵고 형사고발당할까 무섭고 너무 힘듬. 2소대장이 꿈에 나와 눈이 떠지고 가슴 쿵쾅거림 11) 원고의 아버지는 2016. 12. 14. 대구지방경찰청에 F를 상대로 '평소 원고를 차별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괴롭혔으며 원고의 잘못을 적발하여 징계하는 과정에서 지휘요원과 대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원고와 함께 생활한 대원들과 지휘요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F가 원고를 차별하고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원고의 잘못을 적발하여 징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F는 2016. 1. 29. 대구지방경찰청 B경찰서 방범순찰대에 2소대장으로 부임하였다. ② F는 2016. 9.5. 원고에 대한 공적제재 적발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공적제재 적발보고서를 토대로 원고는 2016. 9. 27.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은 뒤 다른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출되었다. ③ 이후 원고는 우울감, 불안감, 자살사고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 소드'로 진단받았고, 경찰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다. ④ 여러 병원들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새로 부임한 2소대장 F의 부당한 대우, 2016. 9. 27. 징계에 대한 억울함,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동료에 대한 배신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2소대장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적 사고를 보였다. 2)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평소 원고가 2소대장 F로부터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27. 징계에 대한 억울함, 징계조사 과정에서의 동료에 대한 배신감, 근무지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우울감, 불안감, 2소대장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적 사고를 보였으나, 원고는 후임 대원에 대한 가혹행위와 선임 대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행동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징계 당시 징계사유도 인정하였는바, 위 징계가 2소대장 F와의 마찰로 인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상관의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 상관와의 마찰로 인한 부당한 징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영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