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1-10 | 2017가단5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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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상해, 퇴거불응, 지속적 괴롭힘, 문자메시지 발송, 무고성 고소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 근로자들이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A에게 2,000만 원, 근로자 B,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합의약정서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여부
- 법리: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및 합의약정서의 유효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상호 불법행위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
- 회사가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근로자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합의약정서의 기본적인 약정을 위반함.
- 따라서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에서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 A의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
- 법리: 피고 부부의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근로자 A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내부적 부담 비율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부부의 이혼은 근로자 A과 회사의 부정행위가 그 원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단510121 피고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 검색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510121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 2018-01-10 | 2017가단510121 partial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사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회사의 근로자 B,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근로자 A의 구상금 청구는 근로자 A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09. 7. 31. 협의이혼 후 자녀인 근로자 B, C과 생활함. - 근로자 A과 회사는 2016. 1. 14. 채팅으로 만나 2016. 2. 15. 동거서약서를 작성하고 약 4개월간 동거함. - 회사는 2017. 1. 20. 근로자 A에 대한 상해 및 주거지 퇴거불응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됨. - 회사는 근로자 A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2016. 6. 8.경부터 2017. 6. 14.경까지 근로자 A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냄. - 회사는 근로자 A을 사기, 의료법 위반, 협박, 절도, 공갈, 상해, 폭행 등으로 4회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됨. - 근로자 A과 회사는 2016. 6. 7.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내연관계 청산 및 상호 불법행위 방지를 전제로 함. - 회사는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근로자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괴롭힘을 계속함. - 피고와 회사의 배우자 E은 2017. 2. 2. 협의이혼함. - E은 근로자 A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0만 원의 공동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 근로자 A은 2017. 11. 9. E에게 관련 손해배상금 7,387,396원을 변제공탁함. - 회사는 2017. 10. 12. E에게 손해배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7. 11. 24. 관련 공탁금의 1/2인 3,693,698원을 출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 - 법리: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판단 법리: 회사의 행위가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액수를 판단 법원의 판단: 위자료 액수: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A에게 2,000만 원, 근로자 B,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 : 피고의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 A에게 2,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 원고 A이 합의약정서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및 합의약정서의 유효성을 판단 : : 피고 부부의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원고 A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내부적 부담 비율을 판단 : 지연손해금: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 법리: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및 합의약정서의 유효성을 판단 법원의 판단: 법리: 피고 부부의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근로자 A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내부적 부담 비율을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가단510121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피고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는 원고 A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9. 7. 31. 협의이혼 후 자녀인 원고 B, C과 생활 함. 원고 A과 피고는 2016. 1. 14. 채팅으로 만나 2016. 2. 15. 동거서약서를 작성하고 약 4개월간 동거 함. 피고는 2017. 1. 20. 원고 A에 대한 상해 및 주거지 퇴거불응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피고는 원고 A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2016. 6. 8.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는 원고 A을 사기, 의료법 위반, 협박, 절도, 공갈, 상해, 폭행 등으로 4회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됨. 원고 A과 피고는 2016. 6. 7.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내연관계 청산 및 상호 불법행위 방지를 전제로 함. 피고는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원고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괴롭힘을 계속 함.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 E은 2017. 2. 2. 협의이혼 함. E은 원고 A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0만 원의 공동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원고 A은 2017. 11. 9. E에게 관련 손해배상금 7,387,396원을 변제공탁 함. 피고는 2017. 10. 12. E에게 손해배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7. 11. 24. 관련 공탁금의 1/2인 3,693,698원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 법리 판정 요지 회사의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불법행위 및 위자료 인정, 구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회사의 근로자 B,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근로자 A의 구상금 청구는 근로자 A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 A은 2009. 7. 31. 협의이혼 후 자녀인 근로자 B, C과 생활 함. 근로자 A과 회사는 2016. 1. 14. 채팅으로 만나 2016. 2. 15. 동거서약서를 작성하고 약 4개월간 동거 함. 회사는 2017. 1. 20. 근로자 A에 대한 상해 및 주거지 퇴거불응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회사는 근로자 A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2016. 6. 8.경부터 2017. 6. 14.경까지 근로자 A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 냄. 회사는 근로자 A을 사기, 의료법 위반, 협박, 절도, 공갈, 상해, 폭행 등으로 4회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됨. 근로자 A과 회사는 2016. 6. 7.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내연관계 청산 및 상호 불법행위 방지를 전제로 함. 회사는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근로자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괴롭힘을 계속 함. 피고와 회사의 배우자 E은 2017. 2. 2. 협의이혼 함. E은 근로자 A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700만 원의 공동 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근로자 A은 2017. 11. 9. E에게 관련 손해배상금 7,387,396원을 변제공탁 함. 회사는 2017. 10. 12. E에게 손해배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17. 11. 24. 관련 공탁금의 1/2인 3,693,698원을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 함.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상해, 퇴거불응, 지속적 괴롭힘, 문자메시지 발송, 무고성 고소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510121 판정일 2018.01.1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해, 퇴거불응, 지속적 괴롭힘, 문자메시지 발송, 무고성 고소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 함. 지연손해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합의약정서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 A이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상호 불법행위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 으로 봄. 피고가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원고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합의약정서의 기본적인 약정을 위반 함. 따라서 원고 A이 합의약정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고 판단 함. 원고 A의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 부부의 이혼은 원고 A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그 원인 중 하나 였음을 인정 함.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은 원고 A과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부담 해야 함. **내부적 부담 비율은 각 50%**로 봄이 상당 함. E이 관련 공탁금 중 1/2에 상당하는 돈만 수령하였으므로, 원고 A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E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상해 및 퇴거불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는 확정 됨.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4회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 됨. 원고 A은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 함.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합의약정서 이후에도 이어진 가해 행위로 인해 합의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함. 이는 가해자의 합의 위반 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 짐.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내부적 부담 비율을 50%로 판단하고,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지 않은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점은 불법행위의 피해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합의약정서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여부 함.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상호 불법행위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 회사가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근로자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합의약정서의 기본적인 약정을 위반 함. 따라서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에서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 A의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 함. 피고 부부의 이혼은 근로자 A과 회사의 부정행위가 그 원인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상해, 퇴거불응, 지속적 괴롭힘, 문자메시지 발송, 무고성 고소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 근로자들이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 회사의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태양 및 정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A에게 2,000만 원, 근로자 B,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합의약정서의 효력 및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여부 - 법리: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및 합의약정서의 유효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상호 불법행위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 - 회사가 합의약정서 작성 후에도 근로자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합의약정서의 기본적인 약정을 위반함. - 따라서 근로자 A이 합의약정서에서 회사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 A의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 - 법리: 피고 부부의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근로자 A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내부적 부담 비율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부부의 이혼은 근로자 A과 회사의 부정행위가 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