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9-13 | 91가합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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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가 해임 통보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당연무효인 해임이 유효로 전환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함.
- 휴직 기간 중의 행위와 복직 거부 이후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 특히, 학교법인이 교원의 복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교원이 다른 직무를 수행한 것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부당한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음.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6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사립학교의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 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참고사실 회사는 근로자가 해임 통보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당연무효인 해임이 유효로 전환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성을 강조 함. 휴직 기간 중의 행위와 복직 거부 이후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1가합25654 판정일 1991.09.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가 해임 통보 후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당연무효인 해임이 유효로 전환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성을 강조 함. 휴직 기간 중의 행위와 복직 거부 이후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 음. 특히, 학교법인이 교원의 복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교원이 다른 직무를 수행한 것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부당한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음. 음. 특히, 학교법인이 교원의 복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교원이 다른 직무를 수행한 것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부당한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