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6-23 | 2020가합10641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 및 처우: 근로자는 성과급 제외 연봉 1억 6,800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을 훨씬 상회하며 전임 대표이사와 비슷한 수준임. 법인 차량과 독립된 집무실도 제공받음.
- 지휘·감독의 실질: 근로자가 I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은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C의 종속회사로서 지배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 및 위임관계에서의 보고 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단일 기업 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근로자의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은 일반적인 근태 관리 대상이 아니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서, 기본급, 4대 보험 등: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급 수령, 연차휴가, 4대 보험 가
2020가합106419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수중펌프, 믹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함. 원고는 2019. 4. 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5. 13.부터 피고의 총괄관리자(General Manager)로 근무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 지침 준수 의무, 보고체계 등이 명시 됨. 피고는 2019. 1. 18.경 원고에게 총괄관리자의 직무 내용 및 요구 역량을 담은 직무기술서를 제공 함. 2019.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 부진, 역량 부족,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구두 통지하고, 2019. 12. 30. 서면 통지 함. 원고는 2020.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지위 및 권한 됨. 피고 대표이사 I은 중국에 상주하며 월 1회 정도 피고 사무실을 방문 판정 요지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수중펌프, 믹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함. 근로자는 2019. 4. 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5. 13.부터 회사의 총괄관리자(General Manager)로 근무 함.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업무 지침 준수 의무, 보고체계 등이 명시 됨. 회사는 2019. 1. 18.경 근로자에게 총괄관리자의 직무 내용 및 요구 역량을 담은 직무기술서를 제공 함. 2019. 12. 26.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출 부진, 역량 부족,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해지를 구두 통지하고, 2019. 12. 30. 서면 통지 함. 근로자는 2020.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됨. 피고 대표이사 I은 중국에 상주하며 월 1회 정도 피고 사무실을 방문 함. 함. 함. 원고 스스로도 '한국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사장의 역할이 맞다'고 진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06419 판정일 2022.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근로자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직무기술서 내용 함. 실제 업무 수행 함. 원고 스스로도 '한국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사장의 역할이 맞다'고 진술 함. 보수 및 처우 임. 법인 차량과 독립된 집무실도 제공받 음. 지휘·감독의 실질 음. 원고의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은 일반적인 근태 관리 대상이 아니었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서, 기본급, 4대 보험 등 움. 결론 함.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내용과 책임, 보수 및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다국적기업의 특수한 지배구조와 임원의 위임사무 처리 상황 보고 의무 등을 고려하여, 상위 조직에 대한 보고나 승인 절차가 반드시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증거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위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원고가 '사장님'으로 불리고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며 높은 연봉과 특혜를 누렸다는 점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음. 임. 법인 차량과 독립된 집무실도 제공받 음. 음. 근로자의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은 일반적인 근태 관리 대상이 아니었음을 시사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0가합106419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수중펌프, 믹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함. 원고는 2019. 4. 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5. 13.부터 피고의 총괄관리자(General Manager)로 근무 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 지침 준수 의무, 보고체계 등이 명시 됨. 피고는 2019. 1. 18.경 원고에게 총괄관리자의 직무 내용 및 요구 역량을 담은 직무기술서를 제공 함. 2019.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 부진, 역량 부족,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구두 통지하고, 2019. 12. 30. 서면 통지 함. 원고는 2020.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5.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지위 및 권한 : 원고는 피고의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으로 '사장님'으로 호칭되었고, 대표이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 피고의 '대표' 또는 '사장'으로 소개 됨. 피고 대표이사 I은 중국에 상주하며 월 1회 정도 피고 사무실을 방문 판정 요지 총괄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해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 산하 미국법인 D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 수중펌프, 믹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 함. 근로자는 2019. 4. 2.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5. 13.부터 회사의 총괄관리자(General Manager)로 근무 함.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업무 지침 준수 의무, 보고체계 등이 명시 됨. 회사는 2019. 1. 18.경 근로자에게 총괄관리자의 직무 내용 및 요구 역량을 담은 직무기술서를 제공 함. 2019. 12. 26.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출 부진, 역량 부족,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해지를 구두 통지하고, 2019. 12. 30. 서면 통지 함. 근로자는 2020. 1.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근로자는 해당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자녀 학자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 분야 업무 경영을 위해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지위 및 권한: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으로 '사장님'으로 호칭되었고, 대표이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으로 회사의 '대표' 또는 '사장'으로 소개 됨. 피고 대표이사 I은 중국에 상주하며 월 1회 정도 피고 사무실을 방문 함. 직무기술서 내용: 직무기술서상 총괄관리자는 국내 영업 리더십 발휘, 사업 전략 개발, 조직 구축, 예산안 및 운영 계획 개발, 국내 영업조직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 등 고위 임원 수준의 직무와 능력을 요구 함. 실제 업무 수행: 근로자는 영업팀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사업 계획, 매출 인식, 설비·시설 구축, 인력 사용, 재고 처리, 직원 채용, 급여 지출, 비용 보전, 휴가 및 출장 등 회사의 대내외 업무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 함. 원고 스스로도 '한국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사장의 역할이 맞다'고 진술 함. 보수 및 처우: 근로자는 성과급 제외 연봉 1억 6,800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을 훨씬 상회하며 전임 대표이사와 비슷한 수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06419 판정일 2022.06.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근로자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직무기술서 내용 : 직무기술서상 총괄관리자는 국내 영업 리더십 발휘, 사업 전략 개발, 조직 구축, 예산안 및 운영 계획 개발, 국내 영업조직 운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 등 고위 임원 수준의 직무와 능력을 요구 함. 실제 업무 수행 : 원고는 영업팀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사업 계획, 매출 인식, 설비·시설 구축, 인력 사용, 재고 처리, 직원 채용, 급여 지출, 비용 보전, 휴가 및 출장 등 피고의 대내외 업무에 대해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 함. 원고 스스로도 '한국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사장의 역할이 맞다'고 진술 함. 보수 및 처우 : 원고는 성과급 제외 연봉 1억 6,800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을 훨씬 상회하며 전임 대표이사와 비슷한 수준 임. 법인 차량과 독립된 집무실도 제공받 음. 지휘·감독의 실질 : 원고가 I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은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C의 종속회사로서 지배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 및 위임관계에서의 보고 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단일 기업 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원고의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은 일반적인 근태 관리 대상이 아니었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서, 기본급, 4대 보험 등 :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급 수령, 연차휴가, 4대 보험 가입 등은 전임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정으로, 원고의 실질적인 지위, 권한,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업무 전반, 특히 영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내용과 책임, 보수 및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다국적기업의 특수한 지배구조와 임원의 위임사무 처리 상황 보고 의무 등을 고려하여, 상위 조직에 대한 보고나 승인 절차가 반드시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증거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위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함. 원고가 '사장님'으로 불리고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하며 높은 연봉과 특혜를 누렸다는 점 등이 근로자성 부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음. 임. 법인 차량과 독립된 집무실도 제공받 음. 지휘·감독의 실질: 근로자가 I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은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C의 종속회사로서 지배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 및 위임관계에서의 보고 의무(민법 제683조)에 따른 것으로, 단일 기업 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은 일반적인 근태 관리 대상이 아니었음을 시사 함. 근로계약서, 기본급, 4대 보험 등: 근로계약서 작성, 기본급 수령, 연차휴가, 4대 보험 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