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6-20 | 2015가단23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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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9,814,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임.
- 회사는 2015. 4. 16. 근로자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2015. 4. 18.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5. 6. 17. 해당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회사는 2015. 8. 10.자로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음.
-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8.부터 2015. 8. 9.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 9,814,260원(=86,090원×114일)으로 추정함.
- 해당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왔음.
- 근로자가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10,502,998원으로, 이를 122일로 나누면 1일 86,090원이 됨.
- 근로자의 2014. 12.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이 2013. 12.분부터 2014. 2.분까지의 임금보다 많으므로, 2015. 4.분부터 2015. 8.분의 임금 또한 2014. 4.분부터 2014. 8.분까지의 임금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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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33455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김신욱, 성현호, 김진경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0.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임금지급의무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2)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인천 연수구 C 차고지 노선에서 인천 서구 D 차고지 노선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5. 4. 18. 원고에 대하여 승 무정지(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 한다)를 하였다. 3)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노동위원회는 2015. 6. 17.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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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9,814,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한 승무정지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임금의 범위에 있어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임.
- 실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