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0 | 2020가합528795(본소),2022가합54429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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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법인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 중 일부(6,065,880원)는 법인카드 결제가 승인되었다가 이후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제외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395,287,819원(= 현금IC카드 인출 123,000,000원 + 현금매출 미입금 182,338,750원 + 법인카드 사용 89,949,069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2. 변호사 보수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형사 고소 및 사건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가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음. 피해사실 신고에 도움을 받고자 고소대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자의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
걸쳐 총 123,000,000원 인출하여 업무상 횡 령. 2018. 8. 말경부터 2020. 2. 28.경까지 G 매장 현금매출 17회에 걸쳐 총 182,338,750원 회사 계좌에 미입금하여 업무상 횡 령. 2019. 1.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법인카드를 310회에 걸쳐 총 96,014,949원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 임. 피고는 관련 형사 제1심 진행 중 2020. 4. 14. 304,002,338원, 같은 달 24일 17,000,00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모두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7,649,1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변호사 보수비 청구 및 회사의 반소 청구(사직서 무효 주장 및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카메라 도소매업 회사이고, 회사는 2017. 4. 24.부터 2020. 3. 13.까지 해당 회사의 세무기장 및 회계업무를 전담한 직원 임. 2020. 3. 13. 근로자는 회사에게 복무규율 위반(시간외 수당 부정 청구, 세무회계 업무 부당 집행, 회사 재산 개인 보관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지를 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 함. 회사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23. 1. 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4. 5.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음: 2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현금IC카드로 123회에 걸쳐 총 123,000,000원 인출하여 업무상 횡 령. 2018. 8. 말경부터 2020. 2. 28.경까지 G 매장 현금매출 17회에 걸쳐 총 182,338,750원 회사 계좌에 미입금하여 업무상 횡 령. 2019. 1.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법인카드를 310회에 걸쳐 총 96,014,949원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 임. 회사는 관련 형사 제1심 진행 중 2020. 4. 14. 304,002,338원, 같은 달 24일 17,000,000원을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근로자는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모두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회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 회사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배척되었고,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 함. 다만, 법인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 중 일부(6,065,880원)는 법인카드 결제가 승인되었다가 이후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제외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 395,287,819원(= 현금IC카드 인출 123,000,000원 + 현금매출 미입금 182,338,750원 + 법인카드 사용 89,949,069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528795(본소),2022가합544296(반소)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모두 배척되었고, 이 사건에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 함. 다만, 법인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 중 일부(6,065,880원)는 법인카드 결제가 승인되었다가 이후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제외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95,287,819원(= 현금IC카드 인출 123,000,000원 + 현금매출 미입금 182,338,750원 + 법인카드 사용 89,949,069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2. 변호사 보수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쟁점: 원고가 형사 고소 및 사건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 음. 피해사실 신고에 도움을 받고자 고소대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자의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3. 변제충당 쟁점: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어떻게 충당되는지 여 부. 법리: 변제충당 방법을 합의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 법정 변제충당이 이루어 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원본에 먼저 충당 됨. 법원의 판단: 피고가 공탁한 304,002,338원과 17,000,000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 됨. 피고의 공탁금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중 각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의 마지막 불법행위일로부터 각 공탁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원본 순서로 충당 함. 그 결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원본 77,649,129원이 남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4. 피고의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반소 청구) 쟁점: 피고가 제출한 사직서가 원고의 부당한 억압이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지사장이 피고의 복무규율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한 사유에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안도 포함되어 있었 음. 지사장은 피고가 수긍하지 못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에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마음속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의 부당한 억압이나 강박에 이르는 사직 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반소)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강력한 증거로 인정하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 함. 다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이라 할지라도 민사재판 과정에서 카드 결제 취소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따른 것 임. 변호사 보수비의 경우, 형사 고소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견지 함. 이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 함. 사직서 제출의 효력과 관련하여,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을 배척한 것은,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과 같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형사판결의 증명력,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변호사 보수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쟁점: 근로자가 형사 고소 및 사건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가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 음. 피해사실 신고에 도움을 받고자 고소대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자의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