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10-12 | 2021두5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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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50239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범위 및 보호조치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함.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30. '(주)C 대표이사 D' 명의로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함(이 사건 불이익조치). 원고는 2018. 12. 10.경부터 D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9. 2. 1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보호조치결정).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1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0,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범위 법리 :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 임. 회사의 어떠한 행위가 행정상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는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해당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불이익조치인 인사조치는 '(주)C 대표이사 D' 명의의 인사명령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D 개인의 행위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 역시 이 사건 회사에 귀속 됨. 따라서 불이익조치가 회사 차원의 인사조치인 경우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및 피고의 보호조치결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는 회사로 보아야 함. 이 사건 불이익조치인 인사조치를 한 자는 회사이지 대표자 개인이 아니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 사건 불이익조치를 실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종전 대표자 D 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한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익신고자를 불이익 조치한 자의 범위와 관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도록 결정됐 다.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형식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불이익 조치 당시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의무 부담 주체에 해당할 수 있 다. 하급심이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파기환송이 이뤄졌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21두50239 판정일 2023.10.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전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제2조 제6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판례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 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회사의 대표자가 행한 행위라도 그 법률효과가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불이익조치의 주체는 회사가 됨을 명시하여,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특정하는 데 있어 법적 안정성을 높 임. 이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