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3-08-28 | 2013고단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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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을 명확히 함.
- 대부업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원이 그 범정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대부 횟수, 총액, 초과 이자율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2013고단2107 | 대전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 음.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3.부터 2013. 5.경까지 D 등에게 총 143회에 걸쳐 1억 327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함. 특히 D에게는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대부업 영업 기간, 대부 횟수, 대부 총액, 제한 초과 이자율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판정 요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 음.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3.부터 2013. 5.경까지 D 등에게 총 143회에 걸쳐 1억 327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함. 특히 D에게는 1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받아 연 225.7%의 이자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 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해당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대부업 영업 기간, 대부 횟수, 대부 총액, 제한 초과 이자율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을 명확히 함. 대부업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원이 그 범정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대부 횟수, 총액, 초과 이자율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단2107 판정일 2013.08.2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령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함을 명확히 함. 대부업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법원이 그 범정의 경중을 판단함에 있어 대부 횟수, 총액, 초과 이자율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