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4-04 | 2013나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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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휴업수당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
- 판단: 회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종전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가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차량지원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임. 연차유급수당은 회생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근로자의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
2013나3019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66,000원과 지연손해금 1,692,941원(2013. 1. 22.까지 1,574,141원, 2013. 1. 23.부터 2013. 2. 27.까지 118,800원)을 포함한 총 3,258,941원 및 그 중 1,566,0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4.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차량지원금, 연차유급수당,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등)는 기각 됨. 피고의 상계항변(해고예고수당 반환)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17. 회생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부 과장으로 근무 함. 2011. 9. 30. 회생회사는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처리(이 사건 종전해고)하고 관계사로 전직 처리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취소 함. 2011. 11. 14.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1. 11. 29.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2011. 11. 30.자 해고통보서(이 사건 해고)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1. 12. 1. 이를 수령 함. 2012. 1. 12. 원고는 이 사건 종전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2. 1. 16.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2.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2013. 1. 15. 서울행정법원은 회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3. 2. 8. 확정 됨. 2013. 2. 6. 회생회사는 원고를 복직시 킴. 원고는 2012. 7. 27.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1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3. 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 22. 26,100,000원을 추심 함. 2013. 2. 27.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4,414,78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10. 및 11.분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66,000원과 지연손해금 1,692,941원(2013. 1. 22.까지 1,574,141원, 2013. 1. 23.부터 2013. 2. 27.까지 118,800원)을 포함한 총 3,258,941원 및 그 중 1,566,0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4.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차량지원금, 연차유급수당,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등)는 기각 됨. 회사의 상계항변(해고예고수당 반환)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3. 17. 회생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부 과장으로 근무 함. 2011. 9. 30. 회생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처리(이 사건 종전해고)하고 관계사로 전직 처리하였으나, 근로자의 반발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취소 함. 2011. 11. 14.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1. 11. 29. 회생회사는 근로자에게 2011. 11. 30.자 해고통보서(해당 해고)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11. 12. 1. 이를 수령 함. 2012. 1. 12. 근로자는 이 사건 종전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2. 1. 16. 해당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2.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2013. 1. 15. 서울행정법원은 회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3. 2. 8. 확정 됨. 2013. 2. 6. 회생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 킴. 근로자는 2012. 7. 27.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1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3. 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 22. 26,100,000원을 추심 함. 2013. 2. 27. 회생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4,414,78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10. 및 11.분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휴업수당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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