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1993-01-29 | 92나1004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승급 관련 주장: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승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 배척: 회사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유 없음.
위자료 청구
- 근로자가 부당한 대기발령 및 해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연령, 직책, 부당 인사처분의 경위와 결과, 해고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위 대기발령 당시 피고회사 온산공장에 근무하는 6급 35호봉의 전기공이었음.
- 1989년 5월부터 35호봉의 시급이 1,534원으로 인상되었고, 1990년 1월부터는 생산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흡수되어 시급이 1,589원으로 인상됨.
- 1988. 5. 24. 노사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월차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함.
- 특히,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청구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승급과 같은 불확실한 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됨.
-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
92나10043 | 부산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8. 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공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1988. 11. 7.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 1988. 12. 22. 부천공장 계전과로 인사발령, 1989. 1. 10. 징계해고 함. 원고는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9. 5. 23.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 3. 29.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피고는 위 판결 확정 후 1990. 6. 20.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발생 여부 피고의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 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 산정 기본급 및 상여금 : 원고는 1988년 12월분 기본급 328,352원 및 상여금 328,352원을 지급받지 못 함.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 : 원고는 1988년 11월, 12월분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 합계 1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휴일근로, 야간근로, 주간연장근로, 야간연장근로 수당 : 대기발령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합계 7,734,193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및 위자료 합계 11,490,8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2. 8. 2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공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1988. 11. 7. 본사 총무부 대기발령, 1988. 12. 22. 부천공장 계전과로 인사발령, 1989. 1. 10. 징계해고 함. 근로자는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9. 5. 23. 대기발령 및 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함.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 3. 29.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회사는 위 판결 확정 후 1990. 6. 20.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권 발생 여부 회사의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모두 무효이며,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되었 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 산정 기본급 및 상여금: 근로자는 1988년 12월분 기본급 328,352원 및 상여금 328,352원을 지급받지 못 함.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 근로자는 1988년 11월, 12월분 지역수당 및 생산수당 합계 1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휴일근로, 야간근로, 주간연장근로, 야간연장근로 수당: 대기발령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합계 7,734,193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 음. 연, 월차 수당: 월차휴가 및 하기휴가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 중 20일 적치 후 나머지 8일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청구는 이유 없 음. 승급 관련 주장: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승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 배척: 회사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유 없 음. 위자료 청구 근로자가 부당한 대기발령 및 해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92나10043 판정일 1993.01.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연, 월차 수당 : 월차휴가 및 하기휴가시의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 중 20일 적치 후 나머지 8일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청구는 이유 없 음. 승급 관련 주장 : 원고가 해고 기간 중 승급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 배척 : 피고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주장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 제공 불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유 없 음. 위자료 청구 원고가 부당한 대기발령 및 해고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연령, 직책, 부당 인사처분의 경위와 결과, 해고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위 대기발령 당시 피고회사 온산공장에 근무하는 6급 35호봉의 전기공이었 음. 1989년 5월부터 35호봉의 시급이 1,534원으로 인상되었고, 1990년 1월부터는 생산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흡수되어 시급이 1,589원으로 인상 됨. 1988. 5. 24. 노사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월차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청구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승급과 같은 불확실한 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판결임. 음. 근로자의 연령, 직책, 부당 인사처분의 경위와 결과, 해고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위 대기발령 당시 피고회사 온산공장에 근무하는 6급 35호봉의 전기공이었 음. 1989년 5월부터 35호봉의 시급이 1,534원으로 인상되었고, 1990년 1월부터는 생산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흡수되어 시급이 1,589원으로 인상 됨. 1988. 5. 24. 노사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월차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 제공 불능 시 청구권이 인정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승급과 같은 불확실한 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 됨.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