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8-18 | 2015구합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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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사업 수행의 종료'와 같이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한 경우, 이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음. 다만, 해고 회피 노력 및 협의 절차 등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통상해고와는 구별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해지 사유로 '이 사건 공사 및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정하였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위탁 협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해고에 앞서 이 사건 공사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G팀 소속 근로자들 전부의 고용승계를 부탁하였고, 에코에너지홀딩스는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해고 무렵 다른 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으나, G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쳤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통상해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는 '해당 사업 수행의 종료'라는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해당 근로자들이 해고일 전날 예정된 에코에너지홀딩스의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
2015구합8235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통상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원고에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리해고이며,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협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기간 임금 등을 지급 함. 이 사건 공사는 2014. 11. 7. 원고에게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축소를 통보 함.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될 예정임을 통보 함. 원고는 2014. 12. 9. 노동조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협의를 요구 함. 원고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입찰공고 특별시방서에 고용승계 협조 조항을 포함 함. 원고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자 해고를 예고 함. 에코에너지홀딩스가 신규 업체로 선정되었고,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불참 함.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승계 됨.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통상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이 사건 각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임. 해당 근로자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근로자에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3. 4.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당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해당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가 정리해고이며, 근로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협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소송 계속 중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 기간 임금 등을 지급 함. 이 사건 공사는 2014. 11. 7. 근로자에게 2015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안 축소를 통보 함. 이 사건 공사는 2014. 12. 1.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이 2015. 3. 1.부터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될 예정임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14. 12. 9. 노동조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협의를 요구 함. 근로자는 2015. 1. 27. 이 사건 공사에 G팀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2. 9. 입찰공고 특별시방서에 고용승계 협조 조항을 포함 함. 근로자는 2015. 1. 29. G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 2. 28.자 해고를 예고 함. 에코에너지홀딩스가 신규 업체로 선정되었고, 2015. 3. 3. G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근로자들은 불참 함. 해당 근로자들을 제외한 5명의 근로자 중 4명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고용승계 됨. 근로자는 2015. 3. 4. 해당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사업 수행의 종료'와 같이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한 경우, 이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 음. 다만, 해고 회피 노력 및 협의 절차 등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통상해고와는 구별 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2358 판정일 2016.08.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해고의 법적 성격 (통상해고 vs. 정리해고) 법리 :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사업 수행의 종료'와 같이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한 경우, 이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 음. 다만, 해고 회피 노력 및 협의 절차 등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통상해고와는 구별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해지 사유로 '이 사건 공사 및 원고의 사정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정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위탁 협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에 앞서 이 사건 공사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G팀 소속 근로자들 전부의 고용승계를 부탁하였고, 에코에너지홀딩스는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 무렵 다른 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으나, G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쳤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 통상해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고는 '이 사건 사업 수행의 종료'라는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일 전날 예정된 에코에너지홀딩스의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에코에너지홀딩스가 신규 수탁회사로 선정된 시점이 해고일에 임박하였고, 그 전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계속적이거나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해고를 일시 보류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를 계속하거나 근무 배치를 일시 전환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해고를 진행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 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통상해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 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24005 판결 : 통상해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 다. 본안전항변 (소의 이익) 법리 :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부분이 사정변경으로 무의미해졌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이 취소될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보조참가인 B를 제외한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퇴직이 이루어져 원직복직 부분은 무의미해졌으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부분은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법적 근거가 없어져 부당이득이 되고,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 대기발령 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사업 종료로 인한 해고의 법적 성격을 통상해고로 보면서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면담 불참만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득과 권유, 일시적 근무 배치 전환 등 진지한 노력을 요구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 측의 해고 회피 노력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소의 이익 판단에 있어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을 들어 소의 이익을 인정한 점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함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해지 사유로 '이 사건 공사 및 근로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경우'를 명시적으로 정하였 음. 근로자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위탁 협약 해지를 통보받은 후 사업 수행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 음.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해고에 앞서 이 사건 공사와 에코에너지홀딩스에 G팀 소속 근로자들 전부의 고용승계를 부탁하였고, 에코에너지홀딩스는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 음.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해고 무렵 다른 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으나, G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거쳤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법리: 통상해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해고는 '해당 사업 수행의 종료'라는 사용자 측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해당 근로자들이 해고일 전날 예정된 에코에너지홀딩스의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