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2018구합8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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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근로자가 F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보고 결재문서를 회수하도록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함. 이는 참가인이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행위이며, 참가인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시간 경과, 합의, 부모의 반대, F의 투병 등)은 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성추행 사건을 가벼이 여긴 태도를 드러낼 뿐임.
-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행사 참석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적 사용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징계기준 적용: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이 가능함.
-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강등 내지 정직'이 가능함.
-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은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침해'로 '해임'이 가능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제1 징계사유는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고, 제2 징계사유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86979 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697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2018구합86979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따른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2. 1. 참가인 산하 C대학 D캠퍼스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11. 1. 1. 교수로 승진, 2012. 3. 1.부터 2018. 1. 3.까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함. - 참가인은 2018. 7. 23.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6.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함. -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및 축소), 제2 징계사유(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제3 징계사유(직원 채용 부당 지시)임. - 참가인은 2018. 8.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 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8. 24. 회사에게 해당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회사는 2018. 10. 10.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근로자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 용역원에게 의무 없는 출퇴근 및 토요일 운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용역원의 탄원서 내용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직무권한 남용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 : 원고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 용역원에게 의무 없는 출퇴근 및 토요일 운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법리: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근로자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위탁 용역업체 소속 용역원에게 의무 없는 출퇴근 및 토요일 운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 징계양정의 적법성: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근로자가 F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보고 결재문서를 회수하도록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행사 참석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적 사용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 : : 원고가 F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보고 결재문서를 회수하도록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 : 원고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행사 참석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적 사용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 : : 원고의 대통령 표창 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 D캠퍼스 기여 공적,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가인이 참작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 :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징계기준 적용: 원문 2018구합8697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따른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2. 1. 참가인 산하 C대학 D캠퍼스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11. 1. 1. 교수로 승진, 2012. 3. 1.부터 2018. 1. 3.까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8. 7. 23.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6.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및 축소) , 제2 징계사유(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 제3 징계사유(직원 채용 부당 지시) 임. 참가인은 2018. 8. 1.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원고는 2018.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8. 10. 10.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판정 요지 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따른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2. 1. 참가인 산하 C대학 D캠퍼스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2011. 1. 1. 교수로 승진, 2012. 3. 1.부터 2018. 1. 3.까지 D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8. 7. 23.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7. 26.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의결 함.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및 축소), 제2 징계사유(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및 용역원 직무권한 남용), 제3 징계사유(직원 채용 부당 지시) 임. 참가인은 2018. 8. 1. 근로자에게 정직 3월 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8. 8. 24. 회사에게 해당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회사는 2018. 10. 10. '제1 징계사유 중 일부 및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됨. 용역원의 탄원서 내용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직무권한 남용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 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함. 이는 참가인이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행위이며, 참가인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시간 경과, 합의, 부모의 반대, F의 투병 등)은 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성추행 사건을 가벼이 여긴 태도를 드러낼 뿐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6979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용역원의 탄원서 내용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직무권한 남용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함. 이는 참가인이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행위이며, 참가인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시간 경과, 합의, 부모의 반대, F의 투병 등)은 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성추행 사건을 가벼이 여긴 태도를 드러낼 뿐 임.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음. 징계기준 적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이 가능 함.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강등 내지 정직'이 가능 함.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은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침해'로 '해임'이 가능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제1 징계사유는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고, 제2 징계사유는 각 '정직'이 가능 함. 원고에게 내려진 '정직 3월' 처분은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참작 사유 임.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6] 징계양정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용역원에게 직무권한을 남용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업무용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감가상각비 1,392,043원을 변상하기도 함. 원고는 징계전력이 없고, 대통령 표창 등 수상 경력이 있으며,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 음. F은 혈액암 3기 투병 중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강조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성 관련 비위 은폐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하여, 교원 사회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 함. 징계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고의성, 직무의 특성, 그리고 징계권자가 참작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이 가능 함.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강등 내지 정직'이 가능 함.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은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침해'로 '해임'이 가능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제1 징계사유는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고, 제2 징계사유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큼. - 제1 징계사유(성추행 사건 은폐): 근로자가 F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보고 결재문서를 회수하도록 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함. 이는 참가인이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정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한 행위이며, 참가인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시간 경과, 합의, 부모의 반대, F의 투병 등)은 보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성추행 사건을 가벼이 여긴 태도를 드러낼 뿐임. -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및 행사 참석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적 사용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징계기준 적용: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제1 징계사유는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이 가능함. - 제2 징계사유 중 제1항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강등 내지 정직'이 가능함. - 제2 징계사유 중 제2항은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침해'로 '해임'이 가능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상 제1 징계사유는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하고, 제2 징계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