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0-02-14 | 2019누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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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해당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이 사건 처리기준(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해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 징계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등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근로자는 2013. 3. 22.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및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름.
- 해당 비위행위 당시 근로자는 피해자가 대화하려 했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고 신고 취소를 종
2019누3491 | 대구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7.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2.부터 제50보병사단 B대대 동원관리관으로 근무 함.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2017. 6. 1.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17. 12. 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피고는 2018. 2. 27.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9.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기준의 해석 및 적용 쟁점: 이 사건 처리기준(구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징계규정 부칙 적용 시 점.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리기준 비고 제3항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 함.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위법성이 큰 행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음주측정거부 시 '정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근신', 0.1% 이상 '정직~감봉').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 함. 2회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경우에도 '정직'의 징계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및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규정 부칙(2014. 6. 16.) 제3조 단서의 '2014. 5. 1.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는 징계의 원인 사실인 비위행위가 2014. 5. 1. 이후 발생한 때를 의미하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2016. 8. 20.에 있었으므로 해당 부칙이 적용 판정 요지 군무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3. 7.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2.부터 제50보병사단 B대대 동원관리관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2017. 6. 1.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017. 12. 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회사는 2018. 2. 27.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9.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기준의 해석 및 적용 쟁점: 이 사건 처리기준(구 징계규정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징계규정 부칙 적용 시 점.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리기준 비고 제3항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 함.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위법성이 큰 행위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음주측정거부 시 '정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근신', 0.1% 이상 '정직~감봉').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 함. 2회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반복한 경우에도 '정직'의 징계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및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규정 부칙(2014. 6. 16.) 제3조 단서의 '2014. 5. 1.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는 징계의 원인 사실인 비위행위가 2014. 5. 1. 이후 발생한 때를 의미하며, 해당 비위행위는 2016. 8. 20.에 있었으므로 해당 부칙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해당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3491 판정일 2020.0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1항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리기준(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해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등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않도록 되어 있 음. 원고는 2013. 3. 22.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및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원고는 피해자가 대화하려 했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고 신고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92. 3. 9. 및 1996. 9. 14.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3. 22.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의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중한 비위로 판단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징계규정 해석에 있어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 누적 횟수를 산정하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 됨. 반복적인 음주 관련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엄중한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이 사건 처리기준(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해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제46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등도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않도록 되어 있 음. 근로자는 2013. 3. 22.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및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해당 비위행위 당시 근로자는 피해자가 대화하려 했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고 신고 취소를 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