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8-02-19 | 2017누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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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을 구체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화시키고 그 하한을 가중한 것으로 보여 위임근거법령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무효라고 판단됨.
참고사실
-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판단에 있어 개별 행위의 경미함보다는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하급자 여부), 피해자의 불쾌감 표시 여부,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함을 보여줌.
- 징계양정의 기준 적용에 있어 상위 법령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이 하위 훈령보다 우선 적용되며, 하위 훈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준을 단순화하여 하한을 가중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과실'의 개념을 형사법적 과실이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성희롱 여부의 경계선상에 있어 성희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합리성을 제시함.
2017누1020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수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지속 함. 일부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의 표시 및 제지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 함. 특정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함.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라는 발언을 함. 피고는 원고의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범위 원고는 4, 6, 8, 9번 행위가 성희롱이 아닌 이성 또는 상급자에 대한 결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반복하고, 불쾌감 표시에도 반복한 점, 특정 피해자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린 점,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는 발언이 여성을 낮추어 평가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들을 성희롱으로 판단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을 근거 법령으로 보아,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원고의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대상자는 대부분 하급자들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불쾌감 표시에도 반복되었고,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 음. 법원은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조치인 '강등'보다 낮은 징계이므로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 군인사법 제61조 : 징계처분 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수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지속 함. 일부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의 표시 및 제지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반복 함. 특정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리는 행위를 함.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라는 발언을 함.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행위의 인정 범위 근로자는 4, 6, 8, 9번 행위가 성희롱이 아닌 이성 또는 상급자에 대한 결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이성인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를 반복하고, 불쾌감 표시에도 반복한 점, 특정 피해자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건드린 점, "미인인 여군을 보면서 눈이 즐거웠다"는 발언이 여성을 낮추어 평가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들을 성희롱으로 판단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을 근거 법령으로 보아,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행위는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대상자는 대부분 하급자들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불쾌감 표시에도 반복되었고,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 음. 법원은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조치인 '강등'보다 낮은 징계이므로 재량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 군인사법 제61조: 징계처분 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 군인 징계령 제13조: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에 위 임.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1: '성희롱 및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설 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을 구체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화시키고 그 하한을 가중한 것으로 보여 위임근거법령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무효라고 판단 됨. 참고사실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판단에 있어 개별 행위의 경미함보다는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하급자 여부), 피해자의 불쾌감 표시 여부,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함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17누1020 판정일 2018.0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군인 징계령 제13조 : 징계 등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에 위 임.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및 별표1 : '성희롱 및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설 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의 기준을 구체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화시키고 그 하한을 가중한 것으로 보여 위임근거법령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무효라고 판단 됨. 참고사실 피해자 중 일부가 선처를 호소한 점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행위의 판단에 있어 개별 행위의 경미함보다는 지속성,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하급자 여부), 피해자의 불쾌감 표시 여부,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위의 중대성을 판단함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기준 적용에 있어 상위 법령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이 하위 훈령보다 우선 적용 되며, 하위 훈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준을 단순화하여 하한을 가중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과실'의 개념을 형사법적 과실이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성희롱 여부의 경계선상에 있어 성희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로 해석하여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합리성을 제시함. 줌. 징계양정의 기준 적용에 있어 상위 법령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이 하위 훈령보다 우선 적용되며, 하위 훈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준을 단순화하여 하한을 가중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과실'의 개념을 형사법적 과실이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성희롱 여부의 경계선상에 있어 성희롱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합리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