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10-10 | 2024누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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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규칙에서 정한 이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장에 임명된 것' 및 '해당 규칙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장에 임명된 것'은 '해당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해 이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칙 제13조 제5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 해당 규칙 제13조 제5호는 포괄적 규정으로, 이를 '이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한 해당 규칙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거주 자격요건을 위반한 것은 해당 규칙 제13조 제5호에서 정한 이장 직권면직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근로자의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 여부
- 근로자는 B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1992. 11. 17. C에 전입신고, 2019. 3. 25. M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M의 숙박시설을 매도한 후에도 약 2년간 주소지를 옮기지 않음.
- 근로자의 가족들은 B에서 약 12km 떨어진 F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는 F 이장임.
- 근로자는 O에 축사를 건축하
2024누1101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장 직권면직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11. 29. 충남 태안군 B 이장 후보자 등록 후 2023. 1. 3. B 이장으로 임명 됨. 감사원은 원고의 B 이장 임명 문제에 대한 제보에 따라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를 실시, B 이장 임명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23. 7. 19. 태안군수에게 자체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 함. 태안군수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 2023. 8. 10. 이장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E장에게 원고를 면직할 것을 권고 함. E장은 2023. 9. 7. B 이장 직권면직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2023. 9. 20. 이장 직권면직 검토 보고서를 작성 함. E장은 2023. 9. 21. 원고에게 이장 직권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피고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원고가 통보 시부터 새로운 이장 임명 시까지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 현재까지 B 이장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통보가 무효라면 원고가 여전히 B 이장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이 이장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장 임명이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통보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이 사건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법정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직할 수 있다고 주장 함.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은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화합 단결 도모가 주요 업무이므로,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타당 함. 판정 요지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장 직권면직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11. 29. 충남 태안군 B 이장 후보자 등록 후 2023. 1. 3. B 이장으로 임명 됨. 감사원은 근로자의 B 이장 임명 문제에 대한 제보에 따라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를 실시, B 이장 임명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23. 7. 19. 태안군수에게 자체처리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 함. 태안군수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 2023. 8. 10. 이장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을 하고, E장에게 근로자를 면직할 것을 권고 함. E장은 2023. 9. 7. B 이장 직권면직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2023. 9. 20. 이장 직권면직 검토 보고서를 작성 함. E장은 2023. 9. 21. 근로자에게 이장 직권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장 직권면직 통보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회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해당 통보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가 통보 시부터 새로운 이장 임명 시까지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 음. 현재까지 B 이장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당 통보가 무효라면 근로자가 여전히 B 이장 지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이 이장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이장 임명이 공법상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며, 해당 통보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므로, 해당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법정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직할 수 있다고 주장 함. 해당 규칙 제2조 제1항은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 음.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화합 단결 도모가 주요 업무이므로,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것은 타당 함. 해당 규칙 제13조는 이장 직권면직사유로 신체·정신상 장애, 주민 신망 상실, 형사사건 기소, 읍·면장 지도·감독 불이행, '그 밖에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제5호)를 열거하고 있 음. 해당 규칙에서 정한 이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장에 임명된 것' 및 '해당 규칙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장에 임명된 것'은 '해당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해 이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칙 제13조 제5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011 판정일 2024.10.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규칙 제13조는 이장 직권면직사유로 신체·정신상 장애, 주민 신망 상실, 형사사건 기소, 읍·면장 지도·감독 불이행, **'그 밖에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제5호)**를 열거하고 있 음.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이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장에 임명된 것' 및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장에 임명된 것'은 '이 사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해 이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5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5호는 포괄적 규정으로, 이를 '이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규칙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거주 자격요건을 위반한 것은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5호에서 정한 이장 직권면직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 여부 원고는 B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1992. 11. 17. C에 전입신고, 2019. 3. 25. M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M의 숙박시설을 매도한 후에도 약 2년간 주소지를 옮기지 않 음. 원고의 가족들은 B에서 약 12km 떨어진 F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의 배우자는 F 이장 임. 원고는 O에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토지인 C에 허가받지 않은 농막을 지 음. 원고는 2022. 11. 29. B 이장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C에 전입신고를 마 침. 원고가 C에 다시 전입신고를 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 이장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후보자 등록일과 같은 날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감사원, 태안군수, E장이 실시한 감사 및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B 이장 후보 등록 이전부터 이장 선거 및 임명 당시까지도 가족들과 함께 안면읍 F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실거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원고의 '축사관리와 농업을 위해서 C에서 지내고 있다'는 주장은 C가 생업을 영위하는 곳일 뿐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없으며, 농막에서 간헐적으로 숙박하는 것으로 달리 볼 수 없 음. 실거주 자격요건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의 투표를 통해 밝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당시 실거주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투표한 선거관리위원도 '원고가 B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 등록 및 선거 당시 실거주 자격요건 구비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분명 함. 따라서 원고가 실거주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감사 및 조사 결과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 해당 여부 원고의 태양광사업 관련 문제 등에 관한 제보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 후 태안군수가 자체처리 요청을 하였으며, 태안군수는 원고의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 태양광사업 관련 이장 직위 이용 사적 이익 도모 등을 지적하며 E장에게 원고 면직을 권고 함. E장은 자체조사를 통해 '태양광사업 관련 이장 직위 이용 비위 행위는 상호 의견이 분분하고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사유에서 이를 제외 함. E장은 감사원, 태안군수의 감사 및 조사 결과에 터 잡아 자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와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 마을 주민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고의 행위 및 관련 상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러한 사정과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을 종합하여 원고가 더 이상 B 이장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임. E장은 앞선 감사 및 조사 결과와 자체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 관련 현황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청문절차를 거치며 원고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실거주 자격요건을 위반하고, 마을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규칙 제2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5호에서 정한 '그 밖에 이 사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충청남도태안군규칙 제730호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자격요건) 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 다. 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한 다. 제7조(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 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장으로 재직 중 불미스러운 사유로 면직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직권면직)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 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주민의 신망을 잃어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읍·면장의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아 마을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때 그 밖에 이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검토 본 판결은 이장 직권면직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장 임명 당시의 자격요건 위반 여부를 면직 사유로 폭넓게 해석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5호의 포괄적 규정을 통해 이장 임명 전의 자격요건 미달도 면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실거주 자격요건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실거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선거관리위원의 투표 결과가 실거주 여부 판단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 해당 규칙 제13조 제5호는 포괄적 규정으로, 이를 '이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 음.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한 해당 규칙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거주 자격요건을 위반한 것은 해당 규칙 제13조 제5호에서 정한 이장 직권면직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실거주 자격요건 위반 여부 근로자는 B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1992. 11. 17. C에 전입신고, 2019. 3. 25. M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M의 숙박시설을 매도한 후에도 약 2년간 주소지를 옮기지 않 음. 근로자의 가족들은 B에서 약 12km 떨어진 F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배우자는 F 이장 임. 근로자는 O에 축사를 건축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