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85-07-24 | 85구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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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감원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판단: 해당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회사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 소외 1은 1984. 2.경 노조 대의원에 당선된 후 같은 해 4. 17.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됨.
- 소외 1은 1983. 7.경 직속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소외 1은 1984. 7. 4.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해당 회사는 1975. 12. 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조선업계 불황 및 생산물량 부족으로 1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85구481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1985. 7. 24. 선고 85구4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 1985-07-24 | 85구481 granted 법원 판례 경영해고 절차 경영악화 해고 경영상 이유 해고 경영상 해고 요건 경영상 필요 해고 인원 감축 해고 경영 악화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음. - 해당 회사의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 1984. 12. 30. 조선업계 불황 및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 소외 1을 해고함. - 소외 1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감원 조치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함. -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4. 17. 소외 1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감원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형평을 벗어난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에게 소외 1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심판정을 내림. - 해당 회사는 회사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85구48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음. 원고 회사의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 1984. 12. 30. 조선업계 불황 및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 소외 1을 해고 함. 소외 1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감원 조치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 함.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4. 17. 소외 1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감원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형평을 벗어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1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 회사는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법리 음. 이는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법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 다. 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음. 해당 회사의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 1984. 12. 30. 조선업계 불황 및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 소외 1을 해고 함. 소외 1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감원 조치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 함.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4. 17. 소외 1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감원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형평을 벗어난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에게 소외 1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심판정을 내 림. 해당 회사는 회사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음. 이는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법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 다. 다.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제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 다.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2.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5구481 판정일 1985.07.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제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 다.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2.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음. 판단 함. 참고사실 소외 1은 1984. 2.경 노조 대의원에 당선된 후 같은 해 4. 17.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 됨. 소외 1은 1983. 7.경 직속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소외 1은 1984. 7. 4.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 회사는 1975. 12. 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조선업계 불황 및 생산물량 부족으로 1978년부터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였고, 1984. 8. 이후 생산물량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가 비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 음. 원고 회사는 1984. 12. 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소외 1), 사원 3명 등 총 23명을 감원 조치하였으며, 감원 대상자 선정 시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 성적, 상벌 관계, 경력, 기능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삼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노동위원회규칙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회사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경영 악화의 불가피성, 감원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음. 함. 참고사실 소외 1은 1984. 2.경 노조 대의원에 당선된 후 같은 해 4. 17.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 됨. 소외 1은 1983. 7.경 직속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소외 1은 1984. 7. 4.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해당 회사는 1975. 12. 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조선업계 불황 및 생산물량 부족으로 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참고사실 - 소외 1은 1984. 2.경 노조 대의원에 당선된 후 같은 해 4. 17.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됨. - 소외 1은 1983. 7.경 직속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소외 1은 1984. 7. 4.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해당 회사는 1975. 12. 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조선업계 불황 및 생산물량 부족으로 1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85구481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1985. 7. 24. 선고 85구48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 1985-07-24 | 85구481 granted 법원 판례 경영해고 절차 경영악화 해고 경영상 이유 해고 경영상 해고 요건 경영상 필요 해고 인원 감축 해고 경영 악화 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음. - 해당 회사의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 1984. 12. 30. 조선업계 불황 및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 소외 1을 해고함. - 소외 1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감원 조치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함. -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4. 17. 소외 1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감원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형평을 벗어난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에게 소외 1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심판정을 내림. - 해당 회사는 회사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 법리: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및 제11조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법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 판단: 3인의 공익위원 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해당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1항: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2항: 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 노동위원회법 제11조: 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및 제11조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 3인의 공익위원 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1항: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2항: 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노동위원회법 제11조: 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법리: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및 제11조에서 노동위원회와 공익위원회의 회의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판단: 3인의 공익위원 중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해당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1항: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 노동위원회법 제9조의2 제2항: 제20조에 의한 공익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노동위원회법 제11조: 노동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항, 제5항: 공익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 법리: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감원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항, 제5항: 공익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 :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감원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 원고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판단: 해당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회사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원문 85구48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음. 원고 회사의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 1984. 12. 30. 조선업계 불황 및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 소외 1을 해고 함. 소외 1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감원 조치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 함.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4. 17. 소외 1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감원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형평을 벗어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게 소외 1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 회사는 피고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법리 음. 이는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법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 다. 다.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규칙상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결과 요약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에서 과반수인 2인만이 관여한 재심판정은 노동위원회규칙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 음. 해당 회사의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 1984. 12. 30. 조선업계 불황 및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생산부 성형반 기능공 소외 1을 해고 함. 소외 1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감원 조치가 경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부득이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 함. 소외 1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고,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4. 17. 소외 1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감원 형식으로 해고한 것이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고 형평을 벗어난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해고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근로자에게 소외 1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심판정을 내 림. 해당 회사는 회사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미충족 재심판정의 효력 음. 이는 3인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법에서 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경우는 위원 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 다. 다.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제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 다.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2.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85구481 판정일 1985.07.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제20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 다. 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 다. 2.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음. 판단 함. 참고사실 소외 1은 1984. 2.경 노조 대의원에 당선된 후 같은 해 4. 17.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 됨. 소외 1은 1983. 7.경 직속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소외 1은 1984. 7. 4.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 회사는 1975. 12. 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조선업계 불황 및 생산물량 부족으로 1978년부터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였고, 1984. 8. 이후 생산물량 미확보로 생산부 기능공의 70%가 비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 음. 원고 회사는 1984. 12. 30. 여공원 19명, 남자공원 1명(소외 1), 사원 3명 등 총 23명을 감원 조치하였으며, 감원 대상자 선정 시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 성적, 상벌 관계, 경력, 기능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삼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노동위원회규칙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적법성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회사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경영 악화의 불가피성, 감원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음. 함. 참고사실 소외 1은 1984. 2.경 노조 대의원에 당선된 후 같은 해 4. 17.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 됨. 소외 1은 1983. 7.경 직속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소외 1은 1984. 7. 4.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해당 회사는 1975. 12. 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조선업계 불황 및 생산물량 부족으로 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노동위원회규칙 제12조 제4항, 제5항: 공익위원회의는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법리: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감원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으며,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판단: 해당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해고 조치는 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감원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회사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 소외 1은 1984. 2.경 노조 대의원에 당선된 후 같은 해 4. 17. 노조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됨. - 소외 1은 1983. 7.경 직속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소외 1은 1984. 7. 4.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해당 회사는 1975. 12. 3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으나, 조선업계 불황 및 생산물량 부족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