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10-08 | 2024가단10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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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결정은 2022. 11. 24. 회사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대구지방법원 2022타채4184).
- 근로자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제3채무자인 회사가 추심채권자인 근로자에게 아무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지소송의 적법 여부
-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음.
- 해당 소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의 해지라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함.
- 이와 같은 형성의 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함.
- 근로자가 내세운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에서 해지권을 행사하며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형성소송을 제기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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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06171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자의 신탁계약 해지 소송은 부적법함 결과 요약 원고가 채무자의 신탁계약 해지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피고는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소외 회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이 사건 부동산은 1989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1994년 준공 예정이었음에도 공정율 약 80% 상태로 방치되다가 2013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 음. 소외 회사는 2015. 5. 7.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 음. 피고는 2018. 12.경 소외 회사 등과 대구 D 재생사업 관련하여, 피고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재생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사업비를 융자하고, 보증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의 융자금채무를 보증하는 표준사업 약정을 체결하였 음. 피고는 2018. 12.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개량·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피고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소외 회사는 2018.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음. 원고는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 3년간 소외 회사의 회계 감사 용역 업무를 도급받았 음. 원고는 2022.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463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 음.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2. 11. 21.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여금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정산금 채권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신탁기간 중 해지 등으로 종료될 경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위 결정은 2022.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대구지방법원 2022타채4184).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판정 요지 채권자의 신탁계약 해지 소송은 부적법함 결과 요약 근로자가 채무자의 신탁계약 해지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회사는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소외 회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이 사건 부동산은 1989년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1994년 준공 예정이었음에도 공정율 약 80% 상태로 방치되다가 2013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 음. 소외 회사는 2015. 5. 7.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 음. 회사는 2018. 12.경 소외 회사 등과 대구 D 재생사업 관련하여, 회사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재생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사업비를 융자하고, 보증기관으로서 소외 회사의 융자금채무를 보증하는 표준사업 약정을 체결하였 음. 회사는 2018. 12.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 음. 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건설·개량·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피고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고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소외 회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소외 회사는 2018. 12. 27.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음. 근로자는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 3년간 소외 회사의 회계 감사 용역 업무를 도급받았 음. 근로자는 2022.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463호로 '소외 회사는 근로자에게 용역대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 음. 근로자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2. 11. 21. 소외 회사를 채무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다음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소외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잔여금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정산금 채권 이 사건 신탁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신탁기간 중 해지 등으로 종료될 경우, 소외 회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위 결정은 2022. 11. 24. 회사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음(대구지방법원 2022타채4184). 근로자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제3채무자인 회사가 추심채권자인 근로자에게 아무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지소송의 적법 여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106171 판정일 2024.10.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지소송의 적법 여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 음. 이 사건 소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의 해지라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 함. 이와 같은 형성의 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원고가 내세운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에서 해지권을 행사하며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형성소송을 제기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확인의 이익 유무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이 사건 소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하는 소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해지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었고 건축법상 사용승인도 받지 않아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과표 산정이 어렵고 소송물가액에 따른 인지액이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 함. 그러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절차로서 원고가 추심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전제인 신탁계약의 해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과표 산정이 어렵다거나 인지액이 원고의 채권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는 피고의 자조매각권 행사를 방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실현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해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탁계약 해지를 직접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는 부적법함을 명시 함. 또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채권자가 추심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신탁계약 해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약 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채권 추심의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은 이행소송임을 강조 함.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약 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려 하기보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함. 음. 해당 소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하여 해지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의 해지라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 함. 이와 같은 형성의 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 함. 근로자가 내세운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에서 해지권을 행사하며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형성소송을 제기하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