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12-21 | 2018구단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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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의 감경배제 하한인 0.12%도 크게 초과하는 수치임.
- 근로자는 2000. 5.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1%)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2001.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중상 2명)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음주운전의 공익 침해 정도와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줌.
-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2018구단1942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7. 24. 원고가 2018. 7. 1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8. 2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술자리가 끝난 후 잠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당시 시간이 늦어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현재 구직중이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 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의 감경배제 하한인 0.12%도 크게 초과하는 수치 판정 요지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7. 24. 근로자가 2018. 7. 1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8. 28.자로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잠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는데, 당시 시간이 늦어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다고 착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현재 구직중이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 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훨씬 초과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바.목의 감경배제 하한인 0.12%도 크게 초과하는 수치 임. 근로자는 2000. 5.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1%)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2001.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중상 2명)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음주운전의 공익 침해 정도와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단1942 판정일 2018.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는 2000. 5.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1%)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 2001. 2. 23.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중상 2명)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음주운전의 공익 침해 정도와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 줌.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줌.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