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1-19 | 2015구합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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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됨.
용역 대가 산정의 적법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 핵심 법리: 금전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상 400만 원 상당의 용역 가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함.
- B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용역 제공 시간 및 자재 구입 주체가 회사의 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회사가 산정한 1인당 용역비 133,333원은 전문 인력의 일일노임단가에 비해 다소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임.
- 근로자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력 지원만 받았다고 진술함.
-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용역비 666,665원은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해당 비위행위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과 단순노무 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용역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1771 판결 징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11-19 | 2015구합1771 partial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천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9. 14. ~ 2008. 6. 22.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 중임. - 2014.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근로자가 2009. 5.경 직무관련업체인 B 주식회사(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 대표 C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2011. 5. ~ 2013. 5.경까지 B 소속 직원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 용역(약 6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5. 2.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뇌물수수액의 2배) 부과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유무 -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근로자는 2005. 9. 14. ~ 2008. 6. 22. 청소행정과 근무 중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음. - 근로자는 1995.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함. -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원고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구합1771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9. 14. ~ 2008. 6. 22.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 중 임. 2014.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가 2009. 5.경 직무관련업체인 B 주식회사(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 대표 C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는 자체 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1. 5. ~ 2013. 5.경까지 B 소속 직원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 용역(약 6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5. 2. 12.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뇌물수수액의 2배) 부과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유무 핵심 법리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원고는 2005. 9. 14. ~ 2008. 6. 22. 청소행정과 근무 중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원고는 1995.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천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9. 14. ~ 2008. 6. 22.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 중 임. 2014.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근로자가 2009. 5.경 직무관련업체인 B 주식회사(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 대표 C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2011. 5. ~ 2013. 5.경까지 B 소속 직원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 용역(약 6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5. 2.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뇌물수수액의 2배) 부과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유무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근로자는 2005. 9. 14. ~ 2008. 6. 22. 청소행정과 근무 중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근로자는 1995.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원고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됨. 용역 대가 산정의 적법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771 판정일 2015.11.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됨. 용역 대가 산정의 적법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핵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상 400만 원 상당의 용역 가치 산정 기준이 불분명 함. B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용역 제공 시간 및 자재 구입 주체가 피고의 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 음. 피고가 산정한 1인당 용역비 133,333원은 전문 인력의 일일노임단가에 비해 다소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 임. 원고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력 지원만 받았다고 진술 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용역비 666,665원은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과 단순노무 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용역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그 전체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정직처분의 적법성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핵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집수리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과실 이상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 임. 비록 용역비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용역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는 그중 가장 약한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위 징계기준이 헌법이나 법령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용역의 내용, 정도, 횟수, 기간, 가치상당액,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2006. 초경에도 B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집수리 작업을 한 경험이 있 음.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필요한 자재들은 원고 측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과거 및 장래의 직무 가능성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서는 부과금액 산정의 명확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 함. 특히 용역의 대가 산정이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처분의 명확성 원칙과 적법성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반면,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비록 용역 대가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징계양정 규칙에 따른 처분임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특히 금전적 가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산정의 객관성과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함. 함.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상 400만 원 상당의 용역 가치 산정 기준이 불분명 함. B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용역 제공 시간 및 자재 구입 주체가 회사의 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 음. 회사가 산정한 1인당 용역비 133,333원은 전문 인력의 일일노임단가에 비해 다소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 임. 근로자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력 지원만 받았다고 진술 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용역비 666,665원은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해당 비위행위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과 단순노무 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용역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용역 대가 산정의 적법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상 400만 원 상당의 용역 가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함. - B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용역 제공 시간 및 자재 구입 주체가 회사의 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회사가 산정한 1인당 용역비 133,333원은 전문 인력의 일일노임단가에 비해 다소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임. - 근로자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력 지원만 받았다고 진술함. -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용역비 666,665원은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해당 비위행위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과 단순노무 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용역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1771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1771 판결 징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5-11-19 | 2015구합1771 partial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정직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무관련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천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9. 14. ~ 2008. 6. 22.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 중임. - 2014.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근로자가 2009. 5.경 직무관련업체인 B 주식회사(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 대표 C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2011. 5. ~ 2013. 5.경까지 B 소속 직원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 용역(약 6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5. 2.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뇌물수수액의 2배) 부과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유무 - 핵심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근로자는 2005. 9. 14. ~ 2008. 6. 22. 청소행정과 근무 중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음. - 근로자는 1995.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함. -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원고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무관련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법성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직무관련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법성 핵심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핵심 법리: 금전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 금전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금전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구합1771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9. 14. ~ 2008. 6. 22.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 중 임. 2014.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가 2009. 5.경 직무관련업체인 B 주식회사(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 대표 C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피고는 자체 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1. 5. ~ 2013. 5.경까지 B 소속 직원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 용역(약 6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5. 2. 12. 원고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뇌물수수액의 2배) 부과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유무 핵심 법리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법원의 판단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원고는 2005. 9. 14. ~ 2008. 6. 22. 청소행정과 근무 중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원고는 1995.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1,33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정직 1월 처분 취소)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천안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05. 9. 14. ~ 2008. 6. 22.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천안시 자원정책과에서 근무 중 임. 2014. 10. 3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근로자가 2009. 5.경 직무관련업체인 B 주식회사(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위탁 운영) 대표 C로부터 약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회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2011. 5. ~ 2013. 5.경까지 B 소속 직원 5인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택 수리 용역(약 66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2015. 2. 12. 근로자에게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332,000원(뇌물수수액의 2배) 부과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관련성 유무 함.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 됨. B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업무는 천안시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였고, 근로자는 2005. 9. 14. ~ 2008. 6. 22. 청소행정과 근무 중 B의 전 대표 C와 친분을 쌓 음. 근로자는 1995.경 환경직렬로 전직한 이후 환경 및 위생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 함.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B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든 있었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원고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됨. 용역 대가 산정의 적법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771 판정일 2015.11.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됨. 용역 대가 산정의 적법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핵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상 400만 원 상당의 용역 가치 산정 기준이 불분명 함. B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용역 제공 시간 및 자재 구입 주체가 피고의 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 음. 피고가 산정한 1인당 용역비 133,333원은 전문 인력의 일일노임단가에 비해 다소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 임. 원고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력 지원만 받았다고 진술 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용역비 666,665원은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과 단순노무 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용역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그 전체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정직처분의 적법성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핵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집수리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과실 이상의 능동적인 행위로 보 임. 비록 용역비 액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용역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 시 비위 정도에 따라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는 그중 가장 약한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위 징계기준이 헌법이나 법령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 음. 용역의 내용, 정도, 횟수, 기간, 가치상당액,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참고사실 원고는 2006. 초경에도 B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집수리 작업을 한 경험이 있 음.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필요한 자재들은 원고 측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과거 및 장래의 직무 가능성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에 있어서는 부과금액 산정의 명확성과 정당성을 엄격하게 요구 함. 특히 용역의 대가 산정이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행정처분의 명확성 원칙과 적법성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반면,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비록 용역 대가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징계양정 규칙에 따른 처분임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 특히 금전적 가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산정의 객관성과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함. 함.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상 400만 원 상당의 용역 가치 산정 기준이 불분명 함. B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용역 제공 시간 및 자재 구입 주체가 회사의 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 음. 회사가 산정한 1인당 용역비 133,333원은 전문 인력의 일일노임단가에 비해 다소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 임. 근로자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력 지원만 받았다고 진술 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용역비 666,665원은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해당 비위행위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과 단순노무 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용역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됨. 용역 대가 산정의 적법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 핵심 법리: 금전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상 400만 원 상당의 용역 가치 산정 기준이 불분명함. - B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용역 제공 시간 및 자재 구입 주체가 회사의 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회사가 산정한 1인당 용역비 133,333원은 전문 인력의 일일노임단가에 비해 다소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임. - 근로자는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인력 지원만 받았다고 진술함. -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용역비 666,665원은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정확한 금액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해당 비위행위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작업과 단순노무 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용역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어 정당한 부과금액 산출이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