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1-14 | 2019노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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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823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옥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예나(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정1608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출퇴근 시각을 매일 기록하는 장부나 출입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E이 교습소에 출퇴근을 하면서 출근버스와 퇴근버스에 승차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2016년 2월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E 이 유럽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기존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의 진술 및 피고인과 E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무죄 부분 2의 나. 1)항목에서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사용하는 버스카드의 승하차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E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 관련 부분에 대하여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무상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국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채운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교습소에서 근무하였던 E의 2016년 2월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과 식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2016. 1.경 피고인과 사이에 2016. 2.경부터 2016. 4. 경까지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다만 2016. 3.경부터 4.경까지는 토요일만 근무하기로 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년 2, 월분 임금에는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16. 2. 12.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주휴수당 및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2016. 2. 1.(월)부터 2016. 2. 11.(목)까지 근무하면서 2016. 2. 1.(월)부터 2016. 2. 7.(일)까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2. 7.까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근무한 E에게 위 기간의 1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한 2016년 2월분 임금 438,000원에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7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주휴수당 및 식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1 E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2016년 2월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을 산정한 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시급 7,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 내역표를 자료로 제출하였는 데(증거기록 17면), 그 계산 결과 주휴수당 및 식대를 제외한 임금이 431,200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E에게 2016년 2월분 임금으로 지급한 438,000원에 근접하는 수치인 점, 드 E의 일관된 진술 및 E이 2016. 1.경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E이 2019. 10. 8.자로 당심에 제출한 자료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16년 2월부터는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의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당심에서 2019. 11. 6.자로 제출한 서면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E의 2016년 2월 근로시간 60.5시간(=364,815원/6,03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임금을 계산하면 423,500원(=60.5시간 × 7,000원)이 산정되고, 이러한 수치도 피고인이 E에게 2016년 2월분 임금으로 지급한 438,000원에 근접하는 수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2016년 2월분 임금 438,000원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주휴수당 및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5.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다가 2016. 1.경 피고인과 사이에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시급 7,000원, 식대 1일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다만 2016. 3.경부터 4. 경까지는 토요일만 근무하기로 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E은 2016. 2. 13.(토) 새벽에 피고인에게 '선생님 저 아파서 지금 여행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이 몇시간 후 E에게 '이월 삼월 못나오시는거죠?', '그냥 저번 출근까지 정산하고 마무 리하죠. 이따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정산하고 연락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의 근로계약을 2016. 4.경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6. 2. 13. E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당일 곧바로 E에게 2016. 2. 12.자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E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2016년 2월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부분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고,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으나, 그와 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위 2016년 2월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에 4, 5항으로 아래 항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6. 2.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7월 임금 149,935원, 2015. 8월 임금 123,709원, 2015. 9월 임금 222,251원, 2015. 10. 임금 153,059원, 2015. 11월 임금 117,850원, 2015. 12월 임금 473,314원, 2016. 1월 임금 278,627원 합계 1,518,7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2.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휴수당 및 식대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