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6-10 | 2013가합1158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사퇴를 결의한 점, 당시 합병 전 B의 경영상태를 인지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사퇴를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사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자진사퇴 결의' 이후 각자의 담당 부서에서 과장 이하 팀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독려한 점,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자진사퇴 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강제를 받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를 포함
2013가합1158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합병 전 B의 경영난 : 합병 전 B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무급/유급 휴직, 연차 사용 독려, 임금 삭감 동의 등 조치를 취 함. 회생절차 개시 : 2009. 5. 13.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함.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해고 등은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함. 노동조합과의 협의 : 2010. 9. 9. B 노동조합은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기로 함. 2011. 1. 3. 및 2011. 1. 7.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 등을 의결 함. 2011. 1. 10.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 함. 대규모 구조조정 : 2010. 12. 말경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자진사직을 결의하였고, 48명이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의 사직서 제출 : 2011. 1. 8. 합병 전 B은 원고를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자 82명에게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 안내 메일을 발송 함. 원고는 2011. 1. 12.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합병 전 B이 이를 수리 함. 법원 보고 : 합병 전 B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회생절차 종결 :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은 합병 전 B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함. 피고의 신규인력 채용 : 피고는 2010. 12. 21.부터 2013. 3.경까지 신문에 임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합병 전 B 인수 후 다수의 신규 인력을 채용 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합병 전 B의 경영난: 합병 전 B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무급/유급 휴직, 연차 사용 독려, 임금 삭감 동의 등 조치를 취 함. 회생절차 개시: 2009. 5. 13. 근로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함.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해고 등은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함. 노동조합과의 협의: 2010. 9. 9. B 노동조합은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협조하기로 함. 2011. 1. 3. 및 2011. 1. 7.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 등을 의결 함. 2011. 1. 10.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 함. 대규모 구조조정: 2010. 12. 말경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자진사직을 결의하였고, 48명이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2011. 1. 8. 합병 전 B은 근로자를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자 82명에게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 안내 메일을 발송 함. 근로자는 2011. 1. 12.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합병 전 B이 이를 수리 함. 법원 보고: 합병 전 B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회생절차 종결: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은 합병 전 B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함. 회사의 신규인력 채용: 회사는 2010. 12. 21.부터 2013. 3.경까지 신문에 임직원 구인광고를 게재하였고, 합병 전 B 인수 후 다수의 신규 인력을 채용 함. 근로자의 인사경력 및 급여: 근로자는 1993. 1. 11. 합병 전 B에 입사하여 토목팀장(차장급)으로 근무하였으며, 월 평균 3,991,300원의 임금을 받 음.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사퇴를 결의한 점, 당시 합병 전 B의 경영상태를 인지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사퇴를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사퇴 결의를 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1588 판정일 2016.06.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인사경력 및 급여 : 원고는 1993. 1. 11. 합병 전 B에 입사하여 토목팀장(차장급)으로 근무하였으며, 월 평균 3,991,300원의 임금을 받 음.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사퇴를 결의한 점, 당시 합병 전 B의 경영상태를 인지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사퇴를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사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임.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자진사퇴 결의' 이후 각자의 담당 부서에서 과장 이하 팀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독려한 점,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자진사퇴 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강제를 받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뒤 약 2년 10개월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과장 이하 직원들과 달리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사퇴 결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해고의 무효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6조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수리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법원은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 자진사퇴 결의 여부, 강요나 강제 여부, 퇴직금 수령 후 소송 제기까지의 기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였 음. 이는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임.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자진사퇴 결의' 이후 각자의 담당 부서에서 과장 이하 팀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독려한 점,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자진사퇴 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강제를 받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를 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