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6-13 | 2018구합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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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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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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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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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위법성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5385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에 따른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3850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인천지방법원 | 2019-06-13 | 2018구합53850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서면통지 위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취소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2018. 7. 5. D학교 자치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 6. 15. E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회사에게 요청함. - 회사는 2018. 7. 10. 근로자에게 피해학생 E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지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6. 15. 23:40경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이 엘리베이터 흔들기 장난을 하자 기분 나빠하며 E의 등을 주먹으로 1대 때림. - 근로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면학실 복도에서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대 때리고,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을 1대씩 더 때려 E의 입술에서 피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4명 중 3명은 2018. 3. 22.부터 2020. 3. 21.까지 임기로 신규 위촉되었으나, 이들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회사는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 진행이 곤란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자치협의체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를 장시간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회사는 2018. 3. 16.자 학부모총회 개최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회의안건 등을 통지하면서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학부모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고, 참석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과정에 참여했을 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원인 학부모위원들의 선출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고는 2018. 6. 15. 23:40경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이 엘리베이터 흔들기 장난을 하자 기분 나빠하며 E의 등을 주먹으로 1대 때 근로자는 2018. 6. 15. 23:40경 기숙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이 엘리베이터 흔들기 장난을 하자 기분 나빠하며 E의 등을 주먹으로 1대 때 원문 2018구합53850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취소 결과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2018. 7. 5. D학교 자치위원회는 원고가 2018. 6. 15. E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 함.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피해학생 E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림. 원고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면학실 복도에서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대 때리고,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을 1대씩 더 때려 E의 입술에서 피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4명 중 3명은 2018. 3. 22.부터 2020. 3. 21.까지 임기로 신규 위촉되었으나, 이들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는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 진행이 곤란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자치협의체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를 장시간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는 2018. 3. 16.자 학부모총회 개최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회의안건 등을 통지하면서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학부모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고, 참석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과정에 참여했을 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원인 학부모위원들의 선출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위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취소 결과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2018. 7. 5. D학교 자치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 6. 15. E에게 학교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회사에게 요청 함. 회사는 2018. 7. 10. 근로자에게 피해학생 E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지함(이하 '해당 처분'). 림. 근로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면학실 복도에서 E의 허리 부분을 발로 1대 때리고,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얼굴을 1대씩 더 때려 E의 입술에서 피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4명 중 3명은 2018. 3. 22.부터 2020. 3. 21.까지 임기로 신규 위촉되었으나, 이들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회사는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 진행이 곤란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자치협의체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를 장시간 진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회사는 2018. 3. 16.자 학부모총회 개최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회의안건 등을 통지하면서 자치위원회 위원이 될 학부모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았고, 참석 학부모들은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과정에 참여했을 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힐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원인 학부모위원들의 선출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 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53850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 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위법성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을 초래함을 명확히 함.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학부모대표 선출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학부모들의 거주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함. 이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함. 이 판결은 향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위법성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의 위법성이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