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7-12 | 2021나1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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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 10,310,55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된 2019. 7. 26.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9.부터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각 일자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7,416,1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중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에 대하여는 회사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위 강등 및 시급 삭감 공고, 사직 의사 미확인 문자 발송, 징계퇴직 공고 등 일련의 행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해고로 판단된 점은 유사 사례에서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대전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115854 임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성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0가소11204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7. 1. 선고 2020가소112041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6. 21. 판결선고: 2022. 7.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주 로서 기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9. 7. 25.까지 공장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로부터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일부, 해고예고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 2,340,587원, 휴일근로수당 838,94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936,304원 및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을 미지급(이하 통틀어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021. 2. 26.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26. 5,276,891원(= 2,340,587원+2,936,304원)을, 2021. 3. 2. 838,944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일 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92148">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를 공장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하고 시급을 10% 삭감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를 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조기 퇴근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조기 퇴근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고는 2019. 11. 11.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의 취업규칙 위반에 따라 인사규정상 2019. 7. 26. 원고를 징계퇴직 하였다고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19. 7. 26.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위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 위 해고 당시 통상시급 17,478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합한 10,310,5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해고된 2019. 7. 26.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9.부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각 일자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변제충당<comment_bc id="1" />하고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7,416,107원 및 이 중 해고예고수당 4,194,720원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