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2021누6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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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징계사유 관련: 근로자가 E대학교 측의 묵시적 승인 아래 청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며, 6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비록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으나,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제2징계사유 관련: 청강생 참여로 교수권 및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나, 실제로 수업 내용이나 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음.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제3징계사유 관련: 이론과목 수업 불성실은 인정되나, 산업체반의 특성(고령 직장인 학생)과 실습수업 성실 수행 등을 고려할 때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는 법리.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징계기준의 '고
2021누6019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E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로, 2019. 12. 3.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 음.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청렴의 의무 위반) 위. 제2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위. 제3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위. 참가인 학교법인은 2019. 12. 9.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0. 1. 7.자로 원고를 해임 처분 함.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8.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함. 제2징계사유 함. 제3징계사유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E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로, 2019. 12. 3.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 음. 위. 위. 위. 참가인 학교법인은 2019. 12. 9.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0. 1. 7.자로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근로자는 2020. 1. 2. 회사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3. 18.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2020. 6. 1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 함. 움. 비록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으나,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60191 판정일 2022.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 함. 판단 제1징계사유 관련 움. 비록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으나,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제2징계사유 관련 음.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 관련 움.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리.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용. 우. 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6. 3. 1.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교수로 승진하여 장기간 근무 함. 이 사건 청강생들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없어 산업체 위탁교육 자격이 없었 음. 이 사건 청강생들은 원고의 권유에 따라 E대학교에 1,000만 원씩 기부하기로 하고 산업체반에 참여 함. E대학교의 통상적인 기부금 수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개인 계좌를 통해 돈이 오고 감. 원고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2019. 1. 7.에야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680만 원을 E대학교 기부금운용계좌에 송금하려 했으나, 정상 절차 미준수로 반환 됨. 원고는 2019. 8. 12.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E대학교 측 총장 및 학과장이 청강생 모집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경중, 고의성, 학교 측의 관여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된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서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금품의 성격, 보관 경위, 개인적 취득 의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교수권 및 학습권 침해와 같은 성실의무 위반 사안에서도 실제적인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방해 사실의 특정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과중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음.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누6019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E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로, 2019. 12. 3.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 음.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청렴의 의무 위반) : 원고가 청강생들로부터 정식 절차 없이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68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며,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500만 원을 다시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한 행 위. 제2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 원고가 자격 없는 청강생 2명을 산업체반 수업에 참여시켜 다른 교수의 교수권과 정규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 위. 제3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 원고가 산업체반 이론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 위. 참가인 학교법인은 2019. 12. 9.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0. 1. 7.자로 원고를 해임 처분 함.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8.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불복하여 2020.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 원고가 I 등 5명으로부터 500만 원, 청강생들로부터 18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 : 원고가 자격 없는 청강생들을 산업체반 수업에 참여시켜 교수들의 교수권과 정규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징계사유 : 원고가 산업체반 이론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판정 요지 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E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로, 2019. 12. 3.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 음. 징계사유는 제1징계사유(청렴의 의무 위반): 근로자가 청강생들로부터 정식 절차 없이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68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며,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500만 원을 다시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한 행 위. 제2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자격 없는 청강생 2명을 산업체반 수업에 참여시켜 다른 교수의 교수권과 정규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 위. 제3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근로자가 산업체반 이론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 위. 참가인 학교법인은 2019. 12. 9.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2020. 1. 7.자로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근로자는 2020. 1. 2. 회사에게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3. 18. 모든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2020. 6. 1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I 등 5명으로부터 500만 원, 청강생들로부터 18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자격 없는 청강생들을 산업체반 수업에 참여시켜 교수들의 교수권과 정규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산업체반 이론과목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 함. 판단: 제1징계사유 관련: 근로자가 E대학교 측의 묵시적 승인 아래 청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며, 6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비록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으나,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제2징계사유 관련: 청강생 참여로 교수권 및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나, 실제로 수업 내용이나 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60191 판정일 2022.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일탈에 해당 함. 판단 : 제1징계사유 관련 : 원고가 E대학교 측의 묵시적 승인 아래 청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며, 6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비록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으나,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제2징계사유 관련 : 청강생 참여로 교수권 및 학습권 침해가 인정되나, 실제로 수업 내용이나 질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 음.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 관련 : 이론과목 수업 불성실은 인정되나, 산업체반의 특성(고령 직장인 학생)과 실습수업 성실 수행 등을 고려할 때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는 법 리.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 징계기준의 '고의'나 '과실'은 형사법적 개념이 아니며, 징계양정을 위한 유형화일 뿐이므로, 고의에 의한 행위라도 무조건 해임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 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에 따라야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준 용. '성실의무 위반' 해임 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 우. '청렴의무 위반' 해임 기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거나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제공받은 경 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준용 함. 참고사실 원고는 1996. 3. 1. E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교수로 승진하여 장기간 근무 함. 이 사건 청강생들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없어 산업체 위탁교육 자격이 없었 음. 이 사건 청강생들은 원고의 권유에 따라 E대학교에 1,000만 원씩 기부하기로 하고 산업체반에 참여 함. E대학교의 통상적인 기부금 수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개인 계좌를 통해 돈이 오고 감. 원고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2019. 1. 7.에야 개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680만 원을 E대학교 기부금운용계좌에 송금하려 했으나, 정상 절차 미준수로 반환 됨. 원고는 2019. 8. 12.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E대학교 측 총장 및 학과장이 청강생 모집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경중, 고의성, 학교 측의 관여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된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서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금품의 성격, 보관 경위, 개인적 취득 의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교수권 및 학습권 침해와 같은 성실의무 위반 사안에서도 실제적인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방해 사실의 특정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과중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음.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징계사유 관련: 이론과목 수업 불성실은 인정되나, 산업체반의 특성(고령 직장인 학생)과 실습수업 성실 수행 등을 고려할 때 해임에 처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는 법 리.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714 판결: 징계기준의 '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