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06 | 2019노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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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함.
검토
- 본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얼마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단순히 피해자의 일반적인 진술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서면화된 의사표시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리고 이후 실제 진정을 제기한 경우 등은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2019노2571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원심은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 함. 검사는 원심의 유죄 부분 및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법리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D의 전화 진술 및 수사보고서 내용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D는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처벌불원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 음. D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 함. D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였음을 고려 함. 따라서 원심이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64조 제6항, 제369조 참고사실 판정 요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1심 판결은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 함. 검사는 원심의 유죄 부분 및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신뢰성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D의 전화 진술 및 수사보고서 내용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D는 서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처벌불원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 음. D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 함. D가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였음을 고려 함. 따라서 원심이 D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364조 제6항, 제369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검토 본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얼마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피해자의 일반적인 진술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서면화된 의사표시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리고 이후 실제 진정을 제기한 경우 등은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노2571 판정일 2020.02.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2억 7,0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해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 함. 검토 본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얼마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단순히 피해자의 일반적인 진술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서면화된 의사표시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리고 이후 실제 진정을 제기한 경우 등은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