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3-09-27 | 2022가단10629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2가단106295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장애인체육회 F부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피고 B는 E부서장, 피고 C는 F부서 부장, 피고 D는 G부서 과장으로 재직 중 임. 원고는 2011년 입사 이후 "혈뇨/우울증/공황장애/적응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1년 5월 및 6월경 장애인체육회 비리 관련 언론보도 이후 근무지 변경, 징계 통보 등으로 불안증세가 심화되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 음.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4. 22. 원고의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를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B의 행위 : 피고 B는 2021. 7. 6. 원고에게 2021. 7. 12.자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개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통지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 됨. 이로 인해 원고는 2021. 7. 7. 새벽 공황발작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피고 B의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을 위한 권고문'을 송부 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또한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부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됐 다.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 다. 핵심 쟁점 부서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다른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점이 참고됐 다. 가해자 부서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나 다른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2가단106295 판정일 2023.09.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C, D 및 피고 B의 나머지 행위 : 원고의 인사발령, 근무지 변경, 근무평정, 숙소 배정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 D의 폭언, 모욕, 갑질, 내부고발자 지목, 계약직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증인 M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행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질병 판정 여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을 보여 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이며, 단순히 업무 지시나 인사 조치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 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