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2-12-08 | 91다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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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중 퇴직금 수령의 효력
- 법리: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판단: 근로자가 해임처분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통해 사직 의사 철회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 또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된 사직원을 이용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음.
-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중 퇴직금 수령이 해임처분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91다4301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 시 사직 의사 철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원 제출 후 이사장의 직무 위임 및 원고의 직무 계속 수행은 사직 의사 철회로 보며, 사직원 수리 형식의 해고는 부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장으로서 9.9. 사태 수습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 함. 피고 법인 이사장은 원고에게 학사행정 계속을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약 1년간 학장 직무를 수행 함. 다른 보직교수들의 사직서는 원고가 반려했으나, 원고의 사직서는 이사장이 보관하며 반려하지 않 음. 이후 이사장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재단과 학교 분리 및 권한 위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피고 법인은 원고가 제출했던 사직서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허용 여부 법리 :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 됨. 판단 : 원심이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을 받아들인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사직 의사 철회 가능성 및 사직원 반려의 효력 법리 :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사직원 제출 후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약 1년간 학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이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 법인은 사실상 사직원을 반려하고 원고는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 사직원 반려에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 시 사직 의사 철회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후 이사장의 직무 위임 및 근로자의 직무 계속 수행은 사직 의사 철회로 보며, 사직원 수리 형식의 해고는 부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학장으로서 9.9. 사태 수습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 함. 피고 법인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학사행정 계속을 위임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여 약 1년간 학장 직무를 수행 함. 다른 보직교수들의 사직서는 근로자가 반려했으나, 근로자의 사직서는 이사장이 보관하며 반려하지 않 음. 이후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재단과 학교 분리 및 권한 위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피고 법인은 근로자가 제출했던 사직서를 근거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허용 여부 법리: 제1심에서 근로자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근로자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 됨.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청구취지 확장을 받아들인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음. 사직 의사 철회 가능성 및 사직원 반려의 효력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로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약 1년간 학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이사장이 사직을 권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 법인은 사실상 사직원을 반려하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 사직원 반려에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철회된 사직원 수리 형식의 해고처분 정당성 법리: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 음.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하지 않 음.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중 퇴직금 수령의 효력 법리: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근로자가 해임처분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통해 사직 의사 철회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1다43015 판정일 1992.12.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철회된 사직원 수리 형식의 해고처분 정당성 법리 : 징계해고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사직 의사가 철회되어 효력이 없는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하지 않 음.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중 퇴직금 수령의 효력 법리 :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해임처분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고, 사직원 제출 후 직무 계속 수행이라는 사실관계를 통해 사직 의사 철회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또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된 사직원을 이용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 음.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중 퇴직금 수령이 해임처분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회된 사직원을 이용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 음.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중 퇴직금 수령이 해임처분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