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6-11 | 2019가단5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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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 판단 근거:
- 회사들이 시말서 제출 다음 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 원고 측 직원이 회사들에게 사직서 제출이 '경각심 차원'이라고 전달한 점.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반성의 의미'였음을 인정한 점.
- 회사들이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 이 사건 확인서가 미리 인쇄된 문서에 회사들이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회사들이 같은 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원고 회장에게 기회를 간곡히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확인서 역시 해당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내용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임.
- 노동위원회 판정 및 행정소송 판결에서 '회사들
2019가단520627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제소합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골프장 서비스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5호는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를 징계 해고사유로 규정 함. 2018. 10. 31. 피고들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화투 도박을 하다가 원고의 회장에게 적발 됨. 피고들은 2018. 10. 31. 시말서를 작성하고, 2018. 11. 1.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 함. 2018. 11. 12. 피고들은 '퇴직함에 있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 법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 함.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2018. 11. 22. 원고 회사 회장에게 기회를 다시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2019. 11. 30. 피고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피고들이 2018.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 함. 피고들은 2019.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2. 5. 최종 확정 됨. 원고는 피고들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공인노무사 선임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액의 합계 30,000,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판정 요지 부제소합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효력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골프장 서비스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회사들은 해당 회사에서 골프장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85조 제15호는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를 징계 해고사유로 규정 함. 2018. 10. 31. 회사들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화투 도박을 하다가 근로자의 회장에게 적발 됨. 회사들은 2018. 10. 31. 시말서를 작성하고, 2018. 11. 1. '개인사정'을 사유로 하는 사직서(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 함. 2018. 11. 12. 회사들은 '퇴직함에 있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 법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여 근로자에게 제출 함. 회사들은 같은 날 근로자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2018. 11. 22. 해당 회사 회장에게 기회를 다시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근로자는 2019. 11. 30. 회사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회사들이 2018.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 함. 회사들은 2019.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1. 회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1. 2. 5. 최종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들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공인노무사 선임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매출 감소 손해액의 합계 30,000,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효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 쟁점: 회사들이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인서에 '퇴직함에 있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 법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 함. 그러나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단520627 판정일 2021.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인서에 '퇴직함에 있어 부당하게 퇴직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한 민사, 형사, 법률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 함.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서명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됨. 구체적 판단 근거: 피고들이 시말서 제출 다음 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원고 측 직원이 피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이 '경각심 차원'이라고 전달한 점.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반성의 의미'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들이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이 사건 확인서가 미리 인쇄된 문서에 피고들이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피고들이 같은 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원고 회장에게 기회를 간곡히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확인서 역시 이 사건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내용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 임. 노동위원회 판정 및 행정소송 판결에서 '피고들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이 또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 임. 결론: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부제소합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제소합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나 합의서가 형식적으로는 유효해 보이지만, 그 제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강압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상황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 음.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에서 이미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판단된 점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음. 이는 관련 선행 판결의 기판력 또는 사실인정의 구속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어떠한 합의나 의사표시를 받을 때, 그 진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강압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절차와 의사소통을 거쳐야 함을 시사 함. 그렇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합의서나 확인서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구체적 판단 근거: 회사들이 시말서 제출 다음 날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원고 측 직원이 회사들에게 사직서 제출이 '경각심 차원'이라고 전달한 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회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반성의 의미'였음을 인정한 점. 회사들이 사직서 제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이 사건 확인서가 미리 인쇄된 문서에 회사들이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회사들이 같은 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원고 회장에게 기회를 간곡히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확인서 역시 해당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내용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 임. 노동위원회 판정 및 행정소송 판결에서 '회사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