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6-15 | 2017누3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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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E 동상을 수상하여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점만으로 회사에게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짐.
- 회사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근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본문: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1~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과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제1문:
2017누3176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승진심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승진임용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 누락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B병원 약무5급 지방공무원으로, 'C' 제안으로 D년도 E 동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사상 특전(특별승진) 부여 대상자 통보를 받 음. 피고는 2015. 12. 2. 2016년도 상반기 4급 승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원고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번으로 포함 됨. 피고는 2015. 12. 11.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F 2명을 인사위원회에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추천 함. 피고는 2015. 1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을 약무직 4급 승진예정자로 심의·의결하고, F을 승진임용하는 한편 원고는 승진임용하지 않음(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4급 승진자 선정을 위해 총 8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특정 승진심사대상자를 "우선 추천"으로 표시한 심의자료를 배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우선 추천된 174명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 함. 감사원은 2015년 4월경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러한 승진인사 관행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주의조치 함. 이 사건 제1인사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인사위원들에게 직군 및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약무직에서는 F)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하였고, 인사위원들은 이들의 신상과 선정이유 등에 대해서만 토의를 진행 함. 제1인사위원회는 간사가 우선 추천자로 소개한 25명(4급) 및 7명(3급)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같은 날 승진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본안전항변) 법리 :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후보자 중 일부만 승진될 수 있는 경원관계에서, 승진누락자는 자신에 대한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유를 다투고 위법 사유가 제거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을 이익이 있 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의 실증,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규정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함. 법원의 판단 : 승진심사 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공표된 원고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판정 요지 공무원 승진심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승진임용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근로자에 대한 승진임용 누락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병원 약무5급 지방공무원으로, 'C' 제안으로 D년도 E 동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사상 특전(특별승진) 부여 대상자 통보를 받 음. 회사는 2015. 12. 2. 2016년도 상반기 4급 승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근로자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 중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번으로 포함 됨. 회사는 2015. 12. 11.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F 2명을 인사위원회에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추천 함. 회사는 2015. 1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F을 약무직 4급 승진예정자로 심의·의결하고, F을 승진임용하는 한편 근로자는 승진임용하지 않음(해당 처분). 회사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3·4급 승진자 선정을 위해 총 8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특정 승진심사대상자를 "우선 추천"으로 표시한 심의자료를 배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우선 추천된 174명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 함. 감사원은 2015년 4월경 서울특별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러한 승진인사 관행을 적발하여 회사에게 주의조치 함. 이 사건 제1인사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인사위원들에게 직군 및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약무직에서는 F)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하였고, 인사위원들은 이들의 신상과 선정이유 등에 대해서만 토의를 진행 함. 제1인사위원회는 간사가 우선 추천자로 소개한 25명(4급) 및 7명(3급)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은 모두 같은 날 승진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본안전항변) 법리: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다수의 후보자 중 일부만 승진될 수 있는 경원관계에서, 승진누락자는 자신에 대한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의 위법 사유를 다투고 위법 사유가 제거된 상태에서 심사를 받을 이익이 있 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능력의 실증,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규정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함. 법원의 판단: 승진심사 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공표된 근로자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음. 근로자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번으로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이상, 약무직 4급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며, 임용권자인 회사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 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음. 근로자가 E 동상을 수상하여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점만으로 회사에게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 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31769 판정일 2017.06.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2번으로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이상, 약무직 4급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며, 임용권자인 피고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 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 음. 원고가 E 동상을 수상하여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점만으로 피고에게 반드시 특별승진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 짐. 피고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원고를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본문: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1~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과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제1문: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본문: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 제3호: "임용권자는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 제3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 다. 3.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구 공무원제안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별표 1]: E의 제안자로서 창안등급의 금상·은상·동상을 수상한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은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 함. 2. 인사위원회 심사절차의 위법 여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령은 인사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분이 보장되고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 등을 하도록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력을 부여 함.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승진후보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F 등 32명을 승진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1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간사로 하여금 위 32명이 우선 승진추천자임을 소개하게 함으로써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함. 제1인사위원회는 약무직 4급 승진대상자를 심사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상 최선순위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예정자로 내정한 F이 우선 승진추천자에 해당한다는 간사의 설명을 들었을 뿐 임. 인사위원들은 간사가 우선 승진추천자로 안내한 F 등 32명의 신상과 선정이유 등에 대해서만 토의를 진행한 후 이들을 전원 승진예정자로 선정한 점, 원고가 F보다 승진서열에서 앞서고 업무추진실적에서 F이 원고보다 유리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인사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피고가 내정한 자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을 수행 함. 이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 임. 피고는 승진심사위원회와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원고보다 후순위인 F이 승진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 음. 피고는 종래 승진내정자들을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 우선추천자로 명시한 후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서도 간사가 구두로 우선추천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종래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답습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참고사실 원고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는 2번, F은 3번이며, 순위 1번인 H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시간 미이수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됨. 피고는 2015년 4월경 감사원으로부터 승진인사 관행에 대한 주의조치를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승진심사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해당 승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용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관행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공무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 됨. 승진심사 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경원관계가 발생할 경우, 탈락한 후보자에게도 공정한 심사를 받을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됨을 확인함. 회사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 심사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근로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본문: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1~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과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을 제외한 나머지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제1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