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23 | 2017고정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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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정서, 해고통지서, 거래내역조회 등이 증거로 채택됨.
- 피고인의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금품 청산 의무와 해고 시 예고
2017고정553 | 서울중앙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경영자 임. 근로자 D은 2016. 1. 16.부터 2016. 8. 1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피고인은 D의 2016년 8월 임금 887,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2016. 8.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과 2016. 1.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경영자 임. 근로자 D은 2016. 1. 16.부터 2016. 8. 1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피고인은 D의 2016년 8월 임금 887,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2016. 8. 1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과 2016. 1.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D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정553 판정일 2017.05.23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불이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정서, 해고통지서, 거래내역조회 등이 증거로 채택 됨. 피고인의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금품 청산 의무와 해고 시 예고 또는 수당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시켜 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정서, 해고통지서, 거래내역조회 등이 증거로 채택 됨. 피고인의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금품 청산 의무와 해고 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