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16 | 2021누7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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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7537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팀 데스크 업무를 담당하는 보도국장으로서 I의 직속 상사였 음. 원고는 I에게 새벽 5시까지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사실상 강요 함. 원고는 I을 금융팀으로 옮기게 하여 자신의 지시만을 받게 하는 등 I을 휘하에 두려 함. 원고는 I에게 샤오미 밴드를 선물하고, I 모르게 자신과 I의 중국 출장을 추진 함. I은 원고와의 관계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중국 출장 동행 사실을 알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 음.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및 징계의 정당성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징계 양정은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반복 여부, 피해 정도, 기타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I에게 새벽 5시까지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는 I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가 I을 금융팀으로 옮겨 자신의 지시만을 받게 한 것은 I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 됨. 원고가 I에게 샤오미 밴드를 선물하고, I 모르게 중국 출장을 추진한 것은 I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준 행위로 인정 됨.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은 정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정을 달리하여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정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거나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원고가 종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양정은 적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에서 근로자(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양정에 기한 것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75377 판정일 2022.1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I은 원고가 명시적으로 귀가를 허락하지 않는 한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먼저 자리를 떠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I은 당시 모친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를 통해 원고를 두고 먼저 귀가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 음. I은 원고가 원하는 수준으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자 정신이 없는 마마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뻔히 아는 입사 1년차 기자가 전담 데스크에게 어떤 식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진술 함. 원고는 I의 모친이 새벽 2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I의 안부를 확인한 사실을 자인하였음에도 I에게 귀가를 지시하지 않고 새벽 5시까지 술자리를 이어 감. I은 위 술자리로 인해 다음 날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못 함. I과 I의 동료 기자들은 원고가 유독 I에게 사적인 술자리 또는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캐묻기도 하였다고 진술 함. 제1심 증인 H은 I의 부서 변경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진술을 함. I은 원고로부터 샤오미 밴드를 받은 뒤인 2019. 10. 24. H을 찾아가 원고와의 문제에 대해 면담을 함. I은 중국 출장 주최 측 실무자로부터 원고의 여권 파일을 요청받은 때에 비로소 원고의 중국 출장 동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출장을 설명할 당시 원고 본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돌이켜 볼수록 충격적이다"라고 진술 함. H은 원고의 중국 출장 건에 대해 보고받자 곧바로 원고를 출장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상사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명시적인 강요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강요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피해자의 진술, 동료들의 증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다른 징계 사례와의 단순 비교보다는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정(동기, 경위, 태양,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상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