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2-11-01 | 2012고정516,53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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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1차 H 당시 야간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이었거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도로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된 점, E은 국가 보안시설로서 무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취재 목적으로 가두 시위에 있었거나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3.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차별적 부당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인정되어야 함. 또한, 검사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2012고정516,535(병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E은 2011년 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노조원 F 등 5명은 E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였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H' 집회 및 시위가 5차례에 걸쳐 개최 됨. 피고인 A은 D의 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서 취재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P 시민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 참가 함. 함. 함. 피고인 A은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며 가두 행진에 참여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피고인 B은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피고인 B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됨. 2. 취재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E은 2011년 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노조원 F 등 5명은 E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였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H' 집회 및 시위가 5차례에 걸쳐 개최 됨. 피고인 A은 D의 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서 취재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P 시민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 참가 함. 함. 함. 피고인 A은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며 가두 행진에 참여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피고인 B은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피고인 B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됨. 2. 취재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2고정516,535(병합) 판정일 2012.11.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3.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차별적 부당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또한, 검사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4.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무죄) 법리 함.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음. 오히려 피고인 A은 D의 취재 회의를 거쳐 1차 H 취재를 위하여 부산에 내려가 삽화 그리기 및 사진 촬영 등에 참여하였고, 촛불을 든 것은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활동인 점 등이 인정 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 A의 취재 목적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해산명령 불응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집회 및 시위의 불법성, 교통 방해의 정도, 침입 장소의 특수성(국가 보안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검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검사의 기소 재량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 함.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취재 활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취재 활동의 본질과 부수적인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형법 제20조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차별적 부당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또한, 검사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2012고정516,535(병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E은 2011년 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노조원 F 등 5명은 E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였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H' 집회 및 시위가 5차례에 걸쳐 개최 됨. 피고인 A은 D의 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서 취재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P 시민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 참가 함. 1차 H 집회 참가자들은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 함. 1차 H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정문 등 출입구가 막히자, 노조원들이 내린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E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피고인 A은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며 가두 행진에 참여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피고인 B은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피고인 B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법리 :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 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추상적 위험범).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의 취재 활동과 시위 참가자들의 시위로 차량 교통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취재한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집회였으며, 피고인 A이 도로를 행진하면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차량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2. 취재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일반교통방해 및 공동건조물침입죄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일반교통방해죄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은 공동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0,000원에 처 함.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E은 2011년 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노조원 F 등 5명은 E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을 점거 농성하였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H' 집회 및 시위가 5차례에 걸쳐 개최 됨. 피고인 A은 D의 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서 취재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B은 P 시민기자로서 1차 H 집회 및 시위에 참가 함. 1차 H 집회 참가자들은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 함. 1차 H 참가자 500여 명은 2011. 6. 12. 01:25경 영도조선소 정문 등 출입구가 막히자, 노조원들이 내린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E 영도조선소에 무단 침입 함. 피고인 A은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며 가두 행진에 참여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피고인 B은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일반교통방해죄, 공동건조물침입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피고인 B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법리: 일반교통방해죄의 교통 방해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님(추상적 위험범).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취재 활동과 시위 참가자들의 시위로 차량 교통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취재한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집회였으며, 피고인 A이 도로를 행진하면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차량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2. 취재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1차 H 당시 야간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이었거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도로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된 점, E은 국가 보안시설로서 무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취재 목적으로 가두 시위에 있었거나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12고정516,535(병합) 판정일 2012.11.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1차 H 당시 야간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이었거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도로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된 점, E은 국가 보안시설로서 무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취재 목적으로 가두 시위에 있었거나 영도조선소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0조 3.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차별적 부당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인정되어야 함. 또한, 검사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중소 언론기관 소속원인 피고인들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1차 H를 취재한 다른 기자들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있는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4.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무죄) 법리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증인 S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영도조선소를 나오는 사진, 1차 H 관련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인 A은 D의 취재 회의를 거쳐 1차 H 취재를 위하여 부산에 내려가 삽화 그리기 및 사진 촬영 등에 참여하였고, 촛불을 든 것은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활동인 점 등이 인정 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 A의 취재 목적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해산명령 불응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집회 및 시위의 불법성, 교통 방해의 정도, 침입 장소의 특수성(국가 보안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검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검사의 기소 재량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의 균형을 모색 함. 피고인 A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취재 활동의 자유를 일정 부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취재 활동의 본질과 부수적인 행위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형법 제20조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차별적 부당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인정되어야 함. 또한, 검사에게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