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1-25 | 2021가합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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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함께 해고되어 소를 제기했던 D는 피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1. 5. 25. 채용조건을 수용하고 소를 취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 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음. 교육훈련규정이나 훈련계획에 따른 것은 교육 목적이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감독이 아님.
- 교육 불참 시 계약 해지 사유는 제재의 성격이 아니며, 출석부 관리나 유니폼 착용은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한 것임.
- 교육시간과 장소 지정은 교육 제공자의 재량일 뿐 업무상 구속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합53916 조종사 훈련생의 근로자성, 우선재고용의무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1가합53916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인천지방법원 | 2024-01-25 | 2021가합53916 partial 법원 판례 통상해고 업무능력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조종사 훈련생의 근로자성,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훈련 기간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함. - 회사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고용 의사표시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649,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 무효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항공 운수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8. 2. 7. 회사의 훈련부기장 모집에 지원하여 선발되었음. - 회사는 지원 자격 공고 시 '최종합격 후 제 교육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이며,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식비, 교통비 등을 현금 및 실비 지원합니다(별도의 의무재직기간 없음)'라고 명시하였음. - 근로자는 2018. 4. 16. 피고와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근로자는 같은 날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서(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비 전액을 납부하였음. - 근로자는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2019. 6. 27.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에 합격하여, 같은 날 피고와 조종사(부기장)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근로자는 2019. 6. 29.부터 부기장으로 정식 발령받아 B767 항공기를 운항하였음. - 회사는 2019. 6. 28.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이하 '해당 해고')를 하였음. - 회사는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화물운송 수요 증가로 B737기종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웠고, 2020. 6. 1.부터 2021. 1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항승무원(부기장) 채용공고를 통해 훈련부기장 10명, 부기장 10명을 채용하였음. - 근로자는 2020. 11. 11. 회사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 - 회사는 2021. 3. 17. 근로자에게 'B737 한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B737 승무원 충원계획 진행 시 그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 - 회사는 2021. 5. 14. 이 사건 소 제기 후 근로자의 주소로 조종사 채용계획과 우선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음. - 피고 직원은 2021. 5. 18. 근로자에게 주소 확인 및 내용증명 등기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 : : : :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2021가합53916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종사 훈련생의 근로자성,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훈련 기간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 함. 피고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고용 의사표시 의무는 인정되지 않 음. 피고는 원고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649,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 무효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항공 운수업 법인이며, 원고는 2018. 2. 7. 피고의 훈련부기장 모집에 지원하여 선발되었 음. 피고는 지원 자격 공고 시 '최종합격 후 제 교육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이며,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식비, 교통비 등을 현금 및 실비 지원합니다(별도의 의무재직기간 없음)'라고 명시하였 음.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같은 날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서(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비 전액을 납부하였 음. 원고는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2019. 6. 27.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에 합격하여, 같은 날 피고와 조종사(부기장)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는 2019. 6. 29.부터 부기장으로 정식 발령받아 B767 항공기를 운항하였 음. 피고는 2019. 6. 28. 원고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하였 음. 피고는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화물운송 수요 증가로 B737기종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웠고, 2020. 6. 1.부터 2021. 1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항승무원(부기장) 채용공고를 통해 훈련부기장 10명, 부기장 10명을 채용하였 음.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피고는 2021. 3. 17. 원고에게 'B737 한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B737 승무원 충원계획 진행 시 그에 대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피고는 2021. 5. 14.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주소로 조종사 채용계획과 우선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 음. 피고 직원은 2021. 5. 18. 원고에게 주소 확인 및 내용증명 등기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 판정 요지 조종사 훈련생의 근로자성,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훈련 기간 근로자성 주장은 기각 함. 회사의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고용 의사표시 의무는 인정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649,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 무효 주장은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항공 운수업 법인이며, 근로자는 2018. 2. 7. 회사의 훈련부기장 모집에 지원하여 선발되었 음. 회사는 지원 자격 공고 시 '최종합격 후 제 교육훈련비용은 본인부담이며, 교육생 신분으로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식비, 교통비 등을 현금 및 실비 지원합니다(별도의 의무재직기간 없음)'라고 명시하였 음. 근로자는 2018. 4. 16. 피고와 조종사 양성 교육훈련을 위한 인턴사원 채용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같은 날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서(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 부담 약정')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비 전액을 납부하였 음. 근로자는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2019. 6. 27. 국토교통부 운항자격심사에 합격하여, 같은 날 피고와 조종사(부기장)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는 2019. 6. 29.부터 부기장으로 정식 발령받아 B767 항공기를 운항하였 음. 회사는 2019. 6. 28.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예고통보(이하 '해당 해고')를 하였 음. 회사는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화물운송 수요 증가로 B737기종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웠고, 2020. 6. 1.부터 2021. 1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운항승무원(부기장) 채용공고를 통해 훈련부기장 10명, 부기장 10명을 채용하였 음. 근로자는 2020. 11. 11. 회사에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회사는 2021. 3. 17. 근로자에게 'B737 한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향후 B737 승무원 충원계획 진행 시 그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회사는 2021. 5. 14. 이 사건 소 제기 후 근로자의 주소로 조종사 채용계획과 우선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 음. 피고 직원은 2021. 5. 18. 근로자에게 주소 확인 및 내용증명 등기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 음. 원고와 함께 해고되어 소를 제기했던 D는 피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1. 5. 25. 채용조건을 수용하고 소를 취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 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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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훈련(Operating Experience)은 실제 비행에 투입되기는 하였으나 교관과 함께 탑승한 실습 과정으로, 통상적인 조종사로서의 근로 제공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국토교통부 신입 부기장 운항자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으며, 피고는 전문 훈련업체가 아니므로 실제 화물운송 운항 시 OE 훈련을 병행한 것으로 보 임. 피고가 교육훈련 제도를 빙자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우선재고용의무 발생 및 위반 여부 법리 함.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 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2020. 6. 1.경 우선재고용의무 발생 여부 피고는 2020. 5. 13. C 주식회사와 화물 항공기 2호기 도입 및 훈련부기장 양성·채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 음. 피고는 2020. 6. 1. 훈련 부기장 4명과 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 함. 2020. 6. 1. 채용된 훈련 부기장 4명은 교육훈련 종료일까지 근로자가 아닌 교육생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2020. 6. 1.경 우선재고용의무는 발생하지 않았 음. 2020. 12. 1.경 우선재고용의무 발생 여부 피고는 2020. 10. 6. B737 기종 조종사(부기장)를 정식 직원(2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하여 부기장 4명을 채용하였 음. 늦어도 2020. 12. 1.경에는 위 4명의 부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임(이하 '이 사건 신규채용').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는 피고 소속 조종사(부기장)로서 항공기를 운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였고, 이 사건 신규채용 대상자의 업무도 동일 함. 다만 운항 항공기 기종이 원고는 B767, 신규채용 부기장은 B737로 다를 뿐 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B767 기종뿐만 아니라 B737 기종의 한정자격을 취득한 상태였으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 음. B737 한정자격을 취득한 조종사는 짧은 재훈련으로 B737 기종 운항업무에 투입 가능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신규채용은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2020. 12. 1.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 음. 우선재고용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신규채용 전에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 음. 당시 원고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거나 피고에게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하였 음. 피고가 2021. 3. 17.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채용조건을 고지하고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우선재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의 고용 의사표시 의무의 존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21. 5. 14. 원고의 주소지로 조종사 채용계획과 우선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였 음. 피고 직원은 2021. 5. 18. 원고에게 주소 확인 및 내용증명 등기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 음. 원고와 함께 해고되어 소를 제기했던 D는 피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1. 5. 25. 채용조건을 수용하고 소를 취하하였 음. 원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의 취지와 D의 소취하 경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위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우선 재고용의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응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그 이후 다시 원고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근로자는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 음. 교육훈련규정이나 훈련계획에 따른 것은 교육 목적이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감독이 아 님. 교육 불참 시 계약 해지 사유는 제재의 성격이 아니며, 출석부 관리나 유니폼 착용은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한 것 임. 교육시간과 장소 지정은 교육 제공자의 재량일 뿐 업무상 구속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원고와 함께 해고되어 소를 제기했던 D는 피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2021. 5. 25. 채용조건을 수용하고 소를 취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훈련 기간 동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이 사건 교육훈련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음. 교육훈련규정이나 훈련계획에 따른 것은 교육 목적이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감독이 아님. - 교육 불참 시 계약 해지 사유는 제재의 성격이 아니며, 출석부 관리나 유니폼 착용은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한 것임. - 교육시간과 장소 지정은 교육 제공자의 재량일 뿐 업무상 구속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