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16 | 2022나202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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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약 예정 금지 및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 해당 규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나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장기성과급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위약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강제 근로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근로자의 경쟁사 전직 행위 평가:
- 피고와 C의 경쟁관계: 피고와 C는 모두 기업계 전업카드회사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에서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임원이었고, 퇴직 후 약 4개월 만에 C의 마케
2022나202842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장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0. 1. 21. 퇴사 함. 피고는 상무 이상 임원들에게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2013. 4. 30.부터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해 옴. 원고는 2020. 1. 21.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후 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 경쟁사인 C 주식회사에 마케팅본부장으로 입사 함. 피고는 2020. 8. 31.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급을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경쟁사 이직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원고는 이 사건 성과평가기간 동안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장기성과급 지급 대상이며, 피고가 2020년도 지급분 232,19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의 약관법 관련 주장은 이유 없 음.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을 의무화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판단 판정 요지 임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장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0. 1. 21. 퇴사 함. 회사는 상무 이상 임원들에게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2013. 4. 30.부터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규정'(이하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해 옴. 근로자는 2020. 1. 21.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후 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 경쟁사인 C 주식회사에 마케팅본부장으로 입사 함. 회사는 2020. 8. 31.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급을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쟁사 이직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성과평가기간 동안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장기성과급 지급 대상이며, 회사가 2020년도 지급분 232,19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음. 따라서 근로자의 약관법 관련 주장은 이유 없 음.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을 의무화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짐.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28421 판정일 2022.1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장기성과급 지급 재량권 짐. 강제 근로 금지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음. 위약 예정 금지 및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 음. 또한, 강제 근로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경쟁사 전직 행위 평가 피고와 C의 경쟁관계 됨. 원고가 피고에서 취득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영업전략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음. 원고의 보안서약서 위반 함. 마케팅 기법이나 영업전략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이 1년으로 지나치게 길지 않고, 자문역 위촉으로 불이익이 상쇄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함. 이 사건 규정은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로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안서약서에 정한 전직금지기간 내에 경쟁사로 전직하여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다호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해당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제43조 제1항, 제107조 민법 제10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임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회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특히 장기성과급의 경우 그 성격상 지급 조건에 대한 회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약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규정이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된 '약관'이 아닌, 특정 범위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규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 춤. 이는 기업 내부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전직금지 기간, 보상 여부, 정보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특히, 경쟁사 이직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실제 손해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이직자의 지위, 업무 내용, 이직 시기, 보안서약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및 경쟁력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임원 성과급 제도 운영 및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음. 또한, 강제 근로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2나202842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장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0. 1. 21. 퇴사 함. 피고는 상무 이상 임원들에게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2013. 4. 30.부터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해 옴. 원고는 2020. 1. 21.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후 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 경쟁사인 C 주식회사에 마케팅본부장으로 입사 함. 피고는 2020. 8. 31.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급을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경쟁사 이직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원고는 이 사건 성과평가기간 동안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장기성과급 지급 대상이며, 피고가 2020년도 지급분 232,19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약관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 함.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범위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피고의 내부규정일 뿐,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약관법 관련 주장은 이유 없 음.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 방법,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며, 특히 장기성과급은 임원 개인의 실적보다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연동되므로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더욱 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을 의무화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판단 : 판정 요지 임원의 경쟁사 이직으로 인한 장기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근무하다 2020. 1. 21. 퇴사 함. 회사는 상무 이상 임원들에게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며, 2013. 4. 30.부터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규정'(이하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해 옴. 근로자는 2020. 1. 21.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후 자문역으로 근무하다가, 2020. 6. 1. 경쟁사인 C 주식회사에 마케팅본부장으로 입사 함. 회사는 2020. 8. 31.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급을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쟁사 이직을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성과평가기간 동안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장기성과급 지급 대상이며, 회사가 2020년도 지급분 232,19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약관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약관은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 함. 판단: 해당 규정은 일정한 범위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회사의 내부규정일 뿐, 사업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약관법 관련 주장은 이유 없 음.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법리: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 방법,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며, 특히 장기성과급은 임원 개인의 실적보다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연동되므로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더욱 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을 의무화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판단: 회사의 장기성과급 지급 재량권: 장기성과급은 평가보상위원회의 지급 결의 전까지는 확정된 성과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 여부, 미지급 또는 감액 사유 등 지급 조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 짐. 강제 근로 금지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해당 규정 제7조 제1항이 성과평가기간 이후의 전직을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로 정한 것이 사실상 전직을 금지하고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장기성과급 지급 거절 또는 감액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위약 예정 금지 및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 해당 규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나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장기성과급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위약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28421 판정일 2022.1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장기성과급 지급 재량권 : 장기성과급은 평가보상위원회의 지급 결의 전까지는 확정된 성과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 여부, 미지급 또는 감액 사유 등 지급 조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 짐. 강제 근로 금지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이 성과평가기간 이후의 전직을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로 정한 것이 사실상 전직을 금지하고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장기성과급 지급 거절 또는 감액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위약 예정 금지 및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 금지)나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장기성과급은 점진적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기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위약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강제 근로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경쟁사 전직 행위 평가 : 피고와 C의 경쟁관계 : 피고와 C는 모두 기업계 전업카드회사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서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임원이었고, 퇴직 후 약 4개월 만에 C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이직하여 피고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에서 취득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영업전략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음. 원고의 보안서약서 위반 :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종업체인 C에 입사하여 보안서약서상 전직금지 조항을 위반 함. 마케팅 기법이나 영업전략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직금지 기간이 1년으로 지나치게 길지 않고, 자문역 위촉으로 불이익이 상쇄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금지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원고가 피고에서의 근무를 통해 취득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영업전략 등은 카드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보안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기간 중에 경쟁사인 C로 전직하여 피고에서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이 사건 규정은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로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안서약서에 정한 전직금지기간 내에 경쟁사로 전직하여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다호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해당하여 장기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 원고가 피고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C로 전직한 행위는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1항 다호의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로서 장기성과급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제43조 제1항, 제107조 민법 제10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임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회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특히 장기성과급의 경우 그 성격상 지급 조건에 대한 회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약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규정이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된 '약관'이 아닌, 특정 범위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규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 춤. 이는 기업 내부 규정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전직금지 기간, 보상 여부, 정보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특히, 경쟁사 이직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실제 손해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이직자의 지위, 업무 내용, 이직 시기, 보안서약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및 경쟁력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임원 성과급 제도 운영 및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음. 또한, 강제 근로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근로자의 경쟁사 전직 행위 평가: 피고와 C의 경쟁관계: 피고와 C는 모두 기업계 전업카드회사로 경쟁관계에 있으며, 근로자는 회사에서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총괄하는 최고위급 임원이었고, 퇴직 후 약 4개월 만에 C의 마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