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4-12 | 2017구합1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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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104193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104193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4-12 | 2017구합104193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수준 적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0. 15.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함. -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사옥건설단 C으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함. -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근로자에 대한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참가인의 비위(해당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함. - 근로자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함(해당 해임처분). - 참가인은 2017. 1. 5.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구합104193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0. 15.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사옥건설단 C으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원고에 대한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참가인의 비위(이 사건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원고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참가인은 2017. 1. 5.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수수 금액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 부.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참가인이 E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 중 참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수금액은 500,000원(4명 안분)으로 한정하여 인정 함. E이 선결제한 700,000원 전액을 참가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 함. 부서 회식비 사용은 이미 취득한 금원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사옥건설단 C 및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하며 G(통합방호설비 납품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E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는 참가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인정 판정 요지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0. 15.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사옥건설단 C으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근로자에 대한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참가인의 비위(해당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근로자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함(해당 해임처분). 참가인은 2017. 1. 5.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부. 됨. 함. 함. 부서 회식비 사용은 이미 취득한 금원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함.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4193 판정일 2018.04.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1징계사유의 수수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참가인의 총 수수금액은 2,258,500원(= 제1징계사유 500,000원 + 제2징계사유 700,000원 + 나머지 징계사유 1,058,500원)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원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 됨. 제1징계사유에서 참가인이 L 차장을 대신하여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골프모임 일정 조정, 예약, 비용 조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동일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금품·향응을 제공받았고,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상벌규정은 '고의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원고 임직원의 지위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나, 원고는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상벌규정상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이며, 감사원의 문책요구 및 다른 징계대상자(K, L)에 대한 파면처분과 비교할 때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감경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의 해임처분은 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던 한국가스공사법, 공공기관운영법 및 원고의 상벌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징계 사례가 일부 있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한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원고 소속 임직원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 됨. 참가인과 L의 직급, 직책, 생년월일, 입사연도 등을 고려할 때, L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연장자인 참가인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 음. 원고 상임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가인의 포상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의 문책요구에 따라 해임의결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관의 공공성 및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 사유 중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주도적 역할 여부, 그리고 기관의 징계 양정 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해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수준이 높으며,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수수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비위 행위의 본질적 성격과 기관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104193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104193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04-12 | 2017구합104193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수준 적정성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0. 15.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함. -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사옥건설단 C으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함. -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근로자에 대한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참가인의 비위(해당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함. - 근로자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함(해당 해임처분). - 참가인은 2017. 1. 5.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수수 금액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 판단: - 제1징계사유 (골프비용 200만원 수수): 참가인이 E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 중 참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수금액은 500,000원(4명 안분)으로 한정하여 인정함. - 제2징계사유 (선결제 식사권 700만원 수수): E이 선결제한 700,000원 전액을 참가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함. 부서 회식비 사용은 이미 취득한 금원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직무관련성: 참가인이 사옥건설단 C 및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하며 G(통합방호설비 납품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E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는 참가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인정함. - 소결: 제1징계사유의 수수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참가인의 총 수수금액은 2,258,500원(= 제1징계사유 500,000원 + 제2징계사유 700,000원 + 나머지 징계사유 1,058,500원)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판단: 제1징계사유 (골프비용 200만원 수수): 제2징계사유 (선결제 식사권 700만원 수수): 직무관련성: 쟁점: 참가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수수 금액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판단: 제1징계사유 (골프비용 200만원 수수): 참가인이 E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 중 참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수금액은 500,000원(4명 안분)으로 한정하여 인정 제2징계사유 (선결제 식사권 700만원 수수): E이 선결제한 700,000원 전액을 참가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 직무관련성: 참가인이 사옥건설단 C 및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하며 G(통합방호설비 납품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E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는 참가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인정 소결: 제1징계사유의 수수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참가인의 총 수수금액은 2,258,500원(= 제1징계사유 500,000원 + 제2징계사유 700,000원 + 나머지 징계사유 1,058,500원)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쟁점: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법리: 소결: 쟁점: 법리: 판단: 공공기관 임직원의 특수성: 참가인의 비위 관여 정도: 반복성 및 태도: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징계 수준의 적정성: 감경 사유 고려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결론: 원문 2017구합104193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0. 15.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사옥건설단 C으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원고에 대한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참가인의 비위(이 사건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원고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참가인은 2017. 1. 5.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수수 금액 및 직무관련성 인정 여 부. 원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참가인이 E으로부터 받은 2,000,000원 중 참가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수금액은 500,000원(4명 안분)으로 한정하여 인정 함. E이 선결제한 700,000원 전액을 참가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 함. 부서 회식비 사용은 이미 취득한 금원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사옥건설단 C 및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하며 G(통합방호설비 납품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E으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는 참가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인정 판정 요지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0. 15. 입사하여 2012. 1. 1.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 사옥건설단 C으로, 2014.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총무지원처 D으로 근무 함. 감사원은 2016. 4. 28.부터 2016. 6. 13.까지 근로자에 대한 '계약 등 비리 점검' 감사 결과 참가인의 비위(해당 징계사유)를 적발하고 해임 징계처분을 요구 함. 근로자는 2016. 11. 24.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사유가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29. 통지함(해당 해임처분). 참가인은 2017. 1. 5.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5.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부. 됨. 함. 함. 부서 회식비 사용은 이미 취득한 금원의 소비 방식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함.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4193 판정일 2018.04.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제1징계사유의 수수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참가인의 총 수수금액은 2,258,500원(= 제1징계사유 500,000원 + 제2징계사유 700,000원 + 나머지 징계사유 1,058,500원)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무) 및 제42조(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원고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 됨. 제1징계사유에서 참가인이 L 차장을 대신하여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부합하지 않으며, 참가인이 골프모임 일정 조정, 예약, 비용 조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함. 참가인이 동일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금품·향응을 제공받았고,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상벌규정은 '고의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 정도의 경중을 불문하고 파면 또는 해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원고 임직원의 지위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고의에 의한 청렴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나, 원고는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상벌규정상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이며, 감사원의 문책요구 및 다른 징계대상자(K, L)에 대한 파면처분과 비교할 때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감경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참가인의 해임처분은 법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던 한국가스공사법, 공공기관운영법 및 원고의 상벌규정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징계 사례가 일부 있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의한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여 원고 소속 임직원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 됨. 참가인과 L의 직급, 직책, 생년월일, 입사연도 등을 고려할 때, L이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연장자인 참가인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 음. 원고 상임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가인의 포상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의 문책요구에 따라 해임의결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 님.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관의 공공성 및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신분이라는 특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 사유 중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주도적 역할 여부, 그리고 기관의 징계 양정 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해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수준이 높으며,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수수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비위 행위의 본질적 성격과 기관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해당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