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1-08 | 2019구합5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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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518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5. 11. 5.부터 2010. 4. 30.까지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재직 함. 2005. 9. 28. B협회에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함(이 사건 신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퇴직 건설기술인 경력 전수조사 후, 2018. 4. 26. B협회에 원고가 근무경력 허위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통보 함. B협회는 원고의 경력 중 'I 용역' 사업 기간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2019. 1. 9. 피고에게 원고의 위법혐의 내용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2. 1. 원고가 'I 용역'에 대한 경력 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5.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공무원의 경력신고 의무 및 허위신고 여부 쟁점: 원고가 공무원 신분이었으므로 경력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I 용역' 관련 경력 신고가 허위인지 여 부. 법리: 구 건설기술관리법(2007. 5. 17. 법률 제8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은 건설관련업체 등에 소속된 건설기술자가 경력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의무사항이 아 님. 그러나 같은 법 제6조의2 제5항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의4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자진하여 건설기술사 경력을 신고하였고, 퇴직 후 그 경력을 활용하였으므로, 건설관련업체 소속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거짓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제재규정이 적용 됨. 원고가 'I 용역' 사업 수행 중 K과로 부서를 이동한 후에도 L위원회 회의 배석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J과 소속으로서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타 부서 업무에 대한 단순 협력 또는 보조적 업무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경력 신고는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신고에 해당하며,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5.5개월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청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인용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무원 재직 중 건설기술인 경력을 신고하면서 'I 용역' 사업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당 신고가 의무가 아닌 임의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경력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이나, 거짓 신고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여 허위신고 자체는 위반행위로 볼 수 있 다. 다만 법원은 처분의 경위, 신고 경위,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5.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비례원칙(처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제재로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5187 판정일 2019.11.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건설기술관리법(2007. 5. 17. 법률 제8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2 제5항, 제6조의4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0. 건설교통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 [별표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자원 분야 최고 등급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은 약 466건의 참여 사업 중 단 1건에 해당 함. 원고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는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 임. 5.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원고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초래 함. 이 사건 신고일로부터 약 14년, 사업 수행일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에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반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0. 8. 4.부터 2015. 3. 11.까지 이 사건 사업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22건 발급받 음.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하천분야에서 약 25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약 466건의 사업에 참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