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14 | 2015구합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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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근로자의 성과 평가 공정성 주장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음.
- 2011년 직속 팀장의 부당한 행동 제보로 인한 낮은 성과 평가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다른 상급자들도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2012년 무리한 성과 목표 배정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식스시그마 통과, 토익 스피킹 레벨 9 획득, 평가자 변경 등의 사정만으로 성과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오히려 근로자의 자기 평가 점수보다 실제 평가 점수가 높았음.
- 2013년, 2014년 본연의 업무 외 업무(LCD TV 운반, 시료 진단) 부여로 인한 업무 집중 환경 미조성 주장은, 해당 업무가 초임 사원뿐 아니라 경력 사원도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역량향상 과정의 시행 목적 불순 주장
- 법원의 판단:
-
2015구합128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2년 설립된 전자·통신 제품 제작·판매업 회사로, 원고는 2009년 입사하여 유럽 마케팅팀, 이후 부품 개발 부서에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년부터 직전 3개년 연속 성과평가 하위 등급자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과정'을 시행 함. 원고는 2010년 '중' 등급, 2011년 '하' 등급, 2012년, 2013년 '디' 등급을 받아 2014년 역량향상 과정 대상자로 선정 됨. 원고는 2014년 역량향상 과정(1차 집체 교육 및 현업 과업 수행, 2차 집체 교육 및 현업 과업 수행)을 이수하였으나 역량 향상 판단을 받지 못 함. 2014년에도 성과 평가 '디' 등급을 받은 원고에게 참가인은 2015. 1. 12.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5. 3. 3. 취업규칙 제25조를 근거로 해고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는 사원의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낮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았고 낮은 업무능률을 보 임. 원고는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활동,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불만 제기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상급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 역량, 능력, 창의성, 주도성, 소통 능력 부족 평가를 받 음. 역량향상 과정에서도 역량 향상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 개선 의지 및 여지를 보이지 않 음. 대기발령 기간 동안 다른 부서로의 재배치 시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이려는 부서가 없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신뢰 관계가 깨 판정 요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02년 설립된 전자·통신 제품 제작·판매업 회사로, 근로자는 2009년 입사하여 유럽 마케팅팀, 이후 부품 개발 부서에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년부터 직전 3개년 연속 성과평가 하위 등급자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과정'을 시행 함. 근로자는 2010년 '중' 등급, 2011년 '하' 등급, 2012년, 2013년 '디' 등급을 받아 2014년 역량향상 과정 대상자로 선정 됨. 근로자는 2014년 역량향상 과정(1차 집체 교육 및 현업 과업 수행, 2차 집체 교육 및 현업 과업 수행)을 이수하였으나 역량 향상 판단을 받지 못 함. 2014년에도 성과 평가 '디'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참가인은 2015. 1. 12.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5. 3. 3. 취업규칙 제25조를 근거로 해고 통보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는 사원의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낮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았고 낮은 업무능률을 보 임.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활동,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불만 제기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상급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 역량, 능력, 창의성, 주도성, 소통 능력 부족 평가를 받 음. 역량향상 과정에서도 역량 향상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 개선 의지 및 여지를 보이지 않 음. 대기발령 기간 동안 다른 부서로의 재배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이려는 부서가 없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신뢰 관계가 깨 짐.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25조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근로자의 성과 평가 공정성 주장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12830 판정일 2016.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25조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원고의 성과 평가 공정성 주장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 음. 2011년 직속 팀장의 부당한 행동 제보로 인한 낮은 성과 평가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다른 상급자들도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2012년 무리한 성과 목표 배정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식스시그마 통과, 토익 스피킹 레벨 9 획득, 평가자 변경 등의 사정만으로 성과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원고의 자기 평가 점수보다 실제 평가 점수가 높았 음. 2013년, 2014년 본연의 업무 외 업무(LCD TV 운반, 시료 진단) 부여로 인한 업무 집중 환경 미조성 주장은, 해당 업무가 초임 사원뿐 아니라 경력 사원도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역량향상 과정의 시행 목적 불순 주장 법원의 판단 : 역량향상 과정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참가인이 2013년 초부터 약 1년간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도입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위로금을 제안하며 퇴사를 유도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역량향상 과정이 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되지 않는 부적합한 교육과 평가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집체 교육에서 업무 관련 주제 교육이 상당 시간 이루어졌고 원고 스스로도 유익했다고 평가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역량향상 과정 대상자들이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최하위 고과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2015년 역량향상 과정에서 참가인 측이 전 대상자를 퇴직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당시 대상자 중 한 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이 사건 역량향상 과정 대상자 111명 중 55명 이상이 현업으로 복귀한 점, 필기시험 부정행위 묵인 사정만으로 퇴직 목적을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역량향상 과정이 대상자들의 퇴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대기발령 기간 중 부서 이동 기회 봉쇄 주장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부서 이동 기회를 봉쇄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 측에서 원고를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원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기타 주장 법원의 판단 : 다른 직원의 성희롱 혐의 조작 주장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어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 방해 주장은,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업급여 관련 조치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노동위원회의 화해 유도 주장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정당한 권고이므로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기업의 성과 관리 시스템(역량향상 과정 등)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개선 노력 여부, 그리고 기업의 재배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지속적인 저성과, 불성실한 근무 태도, 그리고 개선 의지 및 노력 부족 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기업의 해고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 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제시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업은 저성과자 관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 운영, 개선 기회 제공(교육, 재배치 노력 등), 그리고 관련 과정의 투명한 기록 유지 가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함. 음. 2011년 직속 팀장의 부당한 행동 제보로 인한 낮은 성과 평가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다른 상급자들도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2012년 무리한 성과 목표 배정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식스시그마 통과, 토익 스피킹 레벨 9 획득, 평가자 변경 등의 사정만으로 성과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근로자의 자기 평가 점수보다 실제 평가 점수가 높았 음. 2013년, 2014년 본연의 업무 외 업무(LCD TV 운반, 시료 진단) 부여로 인한 업무 집중 환경 미조성 주장은, 해당 업무가 초임 사원뿐 아니라 경력 사원도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성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역량향상 과정의 시행 목적 불순 주장 법원의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