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06-11 | 2018구합10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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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LCD 제조사로서 LCD 제조 공정의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참가인의 LCD 제품 생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는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이익이 있음.
- 이 사건 쟁점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참가인 사업장의 설비 배열 및 위치, 공정 및 설비 배치 방식,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월 취급량 등을 유추할 수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산자부장관은 2018. 6.경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 또는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이 판정은 전문적 판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음.
- 이 사건 쟁점정보가 단순히 과거의 정보에 해당하여 보호가치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항목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쟁점정보를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관리하
청구함. - 회사는 2018. 7. 27. 이 사건 공개결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함. - 회사는 이 사건 정보에 참가인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 설비, 화학물질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는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용 근거로 제시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재결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부당하게 확대하고, 같은 조 단서 가목의 공개 필요 정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이때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해당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정보의 내용·성질,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유무에 따라 결정되어야 법원의 판단: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 : : 이 사건 쟁점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 : : 이 항목은 공개로 인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 :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정보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 여부 판단 기 :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 존중 원 :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 : 작업환경측정 및 그 결과 보고의무, 근로자에게 결과 통보 의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결과 보고서 제출 의 :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보 :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구 원문 함. 피고는 2018. 7. 27. 이 사건 공개결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참가인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 설비, 화학물질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는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용 근거로 제시 함.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부당하게 확대하고, 같은 조 단서 가목의 공개 필요 정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이때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해당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정보의 내용·성질,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정보 공개 결정 취소 재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C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에 관한 정보의 공개결정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D 주식회사(현 B 주식회사 아산1캠퍼스, 이하 '참가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자 임. 근로자는 2018. 2. 20. 천안지청장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참가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천안지청장은 2018. 3. 12. 2007년, 2008년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공개결정')을 함. 참가인은 2018. 3. 27. 회사에게 이 사건 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함. 회사는 2018. 7. 27. 이 사건 공개결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일부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을 함. 회사는 이 사건 정보에 참가인 사업장의 제품 생산 공정, 설비, 화학물질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는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용 근거로 제시 함. 근로자는 이 사건 재결이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부당하게 확대하고, 같은 조 단서 가목의 공개 필요 정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 이때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해당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정보의 내용·성질,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 사건 쟁점정보는 참가인 사업장의 공정·설비 배치 정보,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참가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LCD 제조사로서 LCD 제조 공정의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참가인의 LCD 제품 생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는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쟁점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참가인 사업장의 설비 배열 및 위치, 공정 및 설비 배치 방식,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월 취급량 등을 유추할 수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07076 판정일 2020.06.1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쟁점정보') 이 사건 쟁점정보는 참가인 사업장의 공정·설비 배치 정보,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 음. 참가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LCD 제조사로서 LCD 제조 공정의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참가인의 LCD 제품 생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는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쟁점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참가인 사업장의 설비 배열 및 위치, 공정 및 설비 배치 방식,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월 취급량 등을 유추할 수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 음. 산자부장관은 2018. 6.경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 또는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이 판정은 전문적 판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 음. 이 사건 쟁점정보가 단순히 과거의 정보에 해당하여 보호가치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항목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쟁점정보를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 음. 대전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누10874 판결은 이 사건 쟁점정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해당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함.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항목 이 항목에는 원재료 투입과정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의 주요 공정의 순서가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공정별 '유해요인' 및 '발생실태'가 기재되어 있 음. 이 항목의 내용은 상당히 개략적이고 구체적인 화학물질 종류·사용량·구성성분 등에 대한 기재가 없 음. LCD 제조 공정에 관한 정보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거나 공개되어 있으며, 위 항목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정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음. 위 정보만으로는 참가인 사업장의 공정 및 설비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 음. 위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부분은 이 사건 쟁점정보와 분리하여 특정이 가능 함. 결론 함. 이 사건 쟁점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단서 가목의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보고서의 내용 중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인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시간(주기)', '측정치' 등은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참가인 사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은 법정 노출기준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의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인자와 그 노출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충분히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장소, 공정명, 화학물질 월 취급량 등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위 단서 조항은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을 전제로 하므로, 전직 근로자들이 산재소송에서 이미 위해를 입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 임. 소송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 음. 원고의 주장은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언정,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기 어려 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988 판결은 이 사건 각 보고서와 서식, 내용, 근거법률이 모두 다른 문서이며, 해당 판결에서도 '사업장 배치도, 주요공정 흐름도 전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라인명, 설비 개수, 화학물질명'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칙.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음.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무.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 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의2, 제14조, 제22조의2 내지 6,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성. 검토 본 판결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필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특히, '경영상·영업상 비밀' 판단 시 기업의 기술적 노하우, 경쟁력 유지의 필요성,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동시에, '사업활동에 의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공개 필요성' 판단 시에는 근로자 및 주민의 알 권리와 기업의 비밀 보호 이익을 형량하고, 기존 법령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이행 여부, 공개되는 정보의 직접적인 유해성 관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 줌.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 음. 산자부장관은 2018. 6.경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 또는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이 판정은 전문적 판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 음. 이 사건 쟁점정보가 단순히 과거의 정보에 해당하여 보호가치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항목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쟁점정보를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관리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이 사건 쟁점정보는 참가인 사업장의 공정·설비 배치 정보,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참가인은 국내 최대 규모의 LCD 제조사로서 LCD 제조 공정의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참가인의 LCD 제품 생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나 기술적 노하우는 비밀로 유지할 상당한 이익이 있음. - 이 사건 쟁점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가 참가인 사업장의 설비 배열 및 위치, 공정 및 설비 배치 방식,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월 취급량 등을 유추할 수 있어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산자부장관은 2018. 6.경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 또는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이 판정은 전문적 판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사건 쟁점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음. - 이 사건 쟁점정보가 단순히 과거의 정보에 해당하여 보호가치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항목만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쟁점정보를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관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