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06-11-16 | 2005하면1330,2005하단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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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파산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나,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고, 형사처분을 감당하며 채권자들에게 속죄하고 있음.
- 파산자가 투기적 낭비행위로 지인들과 친족, 자녀들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62세가 넘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채무를 모두 감당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
- 파산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과중한 채무로 인해 도태된 것으로 보임.
- 채권자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호소하며,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는 이익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함을 지적함.
- 파산면책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부담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누어 지는 것이 수긍될 수 있음.
- 사법질서의 기본원리상 채무 변제가 당연하나, 한 인생이 재기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
- 파산자는 노쇠하고 특별한 기능이 없으며, 전과자 신분으로 안정적 직장을 얻기 어려워 남은 생애 동안 일신을 연명할 만한 소득 이상을 얻기 어려움.
-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에게 면책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헌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 구 파산법 제346조
참고사실
- 파산자는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음.
- 파산자는 형사처분을 감당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속죄하고 있음.
- 파산자는
2005하면1330,2005하단782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투기적 주식 투자로 인한 과다 채무자의 재량 면책 허가 결정 결과 요약 파산자의 투기적 주식 투자 및 거짓말을 통한 금원 편취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나, 파산자의 재산 탕진, 형사처벌 감당, 사회적 외면, 고령 및 재기 불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 함. 사실관계 파산자는 32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 함. 1992년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손실을 보았고, 손실 만회를 위해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 듦. 2001. 3. 2.부터 2004. 9. 30.까지 1-3일 간격으로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투기적 거래를 일삼 음. 2003년 연봉 4,300만원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에 투입, 대부분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조달 함. 투기적 주식거래 손실이 누적되자 은행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친족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손실을 충당 함. 2003년 정년을 1년 앞당겨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35,659,810원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1억 8,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남 음. "아들이 증권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6.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 위 판결은 2006. 11. 10. 항소기각 확정되어 현재까지 수형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 여부 파산자는 자산상태나 수입 정도에 비추어 능력을 넘어선 차용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 음. 이러한 행위들은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제367조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구 파산법 제367조 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량면책의 허가 여부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 음.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므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해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 판정 요지 투기적 주식 투자로 인한 과다 채무자의 재량 면책 허가 결정 결과 요약 파산자의 투기적 주식 투자 및 거짓말을 통한 금원 편취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나, 파산자의 재산 탕진, 형사처벌 감당, 사회적 외면, 고령 및 재기 불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허가 함. 사실관계 파산자는 32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 함. 1992년경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하여 손실을 보았고, 손실 만회를 위해 투기적 주식거래에 빠져 듦. 2001. 3. 2.부터 2004. 9. 30.까지 1-3일 간격으로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투기적 거래를 일삼 음. 2003년 연봉 4,300만원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을 주식 투자에 투입, 대부분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조달 함. 투기적 주식거래 손실이 누적되자 은행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친족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손실을 충당 함. 2003년 정년을 1년 앞당겨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235,659,810원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1억 8,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남 음. "아들이 증권을 하다가 손해를 봐서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06.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됨. 위 판결은 2006. 11. 10. 항소기각 확정되어 현재까지 수형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재 여부 파산자는 자산상태나 수입 정도에 비추어 능력을 넘어선 차용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였 음. 이러한 행위들은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제367조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파산법 제346조 제1호: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구 파산법 제367조 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량면책의 허가 여부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 음.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므로,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해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면책이 허용 됨. 파산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나,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고, 형사처분을 감당하며 채권자들에게 속죄하고 있 음. 파산자가 투기적 낭비행위로 지인들과 친족, 자녀들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62세가 넘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채무를 모두 감당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함. 파산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과중한 채무로 인해 도태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05하면1330,2005하단782 판정일 2006.1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비송도산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파산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나,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고, 형사처분을 감당하며 채권자들에게 속죄하고 있 음. 파산자가 투기적 낭비행위로 지인들과 친족, 자녀들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62세가 넘은 고령임을 감안할 때, 채무를 모두 감당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 함. 파산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과중한 채무로 인해 도태된 것으로 보 임. 채권자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호소하며,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는 이익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함을 지적 함. 파산면책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부담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누어 지는 것이 수긍될 수 있 음. 사법질서의 기본원리상 채무 변제가 당연하나, 한 인생이 재기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 음. 파산자는 노쇠하고 특별한 기능이 없으며, 전과자 신분으로 안정적 직장을 얻기 어려워 남은 생애 동안 일신을 연명할 만한 소득 이상을 얻기 어려 움.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에게 면책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헌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구 파산법 제346조 참고사실 파산자는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 음. 파산자는 형사처분을 감당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속죄하고 있 음. 파산자는 투기적 낭비행위로 인해 지인들과 친족, 특히 자녀들로부터 외면받고 있 음. 파산자의 나이가 이미 62세를 넘어서고 있 음. 채권자들 중에는 파산자와 한 직장에서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 음. 파산자는 다소간의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등 돈을 빌리는 과정이 정직하지 못했 음. 파산자는 채무를 처음부터 외면하지 않고 돈을 융통하고 재산을 처분하며 변제를 위해 노력했 음. 파산자는 노쇠하였고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 음. 파산자는 전과자의 신분으로서 안정적 직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 고령, 사회적 상황, 그리고 개인파산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이라는 큰 틀에서 재량 면책을 허가한 사례 임. 특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투기적 투자, 거짓말을 통한 금원 편취)가 인정되면서도, 채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점, 그리고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면책을 결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단순히 채무 변제의 원칙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회생을 돕고 사회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파산 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에 따르는 위험 부담과 사회적 책임(대손충당금, 사회안전망 기능)을 언급하며 이해를 구하는 설득적 논리가 돋보임. 임. 채권자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호소하며,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는 이익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함을 지적 함. 파산면책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부담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누어 지는 것이 수긍될 수 있 음. 사법질서의 기본원리상 채무 변제가 당연하나, 한 인생이 재기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 음. 파산자는 노쇠하고 특별한 기능이 없으며, 전과자 신분으로 안정적 직장을 얻기 어려워 남은 생애 동안 일신을 연명할 만한 소득 이상을 얻기 어려 움. 따라서 면책불허가사유에도 불구하고 파산자에게 면책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헌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길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9. 22.자 2006마600 결정 구 파산법 제346조 참고사실 파산자는 이미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남은 재산이 없 음. 파산자는 형사처분을 감당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속죄하고 있 음. 파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