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1-06-04 | 2020고정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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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각각의 법률 위반임을 확인하고,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을 통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반성, 참작할 만한 사정,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형사사건 양형의 일반적 기준을 따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5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영배(기소), 김은영, 강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오권석, 전지숙 판결선고: 2021. 6.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B건물, C호에 있었던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0. 17. 매장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2. 9. 퇴직한 E의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과 같이 2017. 4월부터 2020.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체불임금 15,025,429원, 퇴직금 13,030,532원 등 금품 합계 28,055,9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0. 17. 매장 관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2. 9. 퇴직한 E의 근로조건 중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2015. 12. 11.에 변경하고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미지급 임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5. 12.경부터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장기간 근로하였는바, 사후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 부족분이 산정 되자 피고인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지 못하였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종전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