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5-05-20 | 2024나21468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이사의 임기 보장 및 보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파산을 제외하고는 이사라는 기관은 없어지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며, 해산 등기를 할 때 이사에 관한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됨.
-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음.
- 원고 또한 2023. 3. 23. 피고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였음.
- 이사는 법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관으로 법인 해산 시에도 이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임기 보장을 청산 사무의 내용으로 볼 수 없음.
- 회사의 해산 결의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회사가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사실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회사의 해산이 근로자의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2024나21468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단법인 원장의 근로자성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임기 보장 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9.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원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임기를 2023. 9. 9.까지로 정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2023. 9. 9.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사인데, 피고가 이사의 임기 및 보수 약정을 위반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자신을 사실상 내지 묵시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주장 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40,75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그러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 등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며, 피고를 대표하여 업무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 음. 또한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연구원 및 직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 짐.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하면 피고의 원장은 재단법인인 피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원고는 실제로 피고 내부의 인사관리규정 및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승진 임용을 하는 등으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주간 업무 계획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총괄해왔 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충청남도지사나 피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대표자인 원장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판정 요지 재단법인 원장의 근로자성 및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임기 보장 약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9. 10.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회사의 원장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의 임기를 2023. 9. 9.까지로 정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회사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2023. 9. 9.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사인데, 회사가 이사의 임기 및 보수 약정을 위반하여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자신을 사실상 내지 묵시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주장 함. 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40,75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그러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법리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이사 등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하며,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와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총괄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 음. 또한 이사장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연구원 및 직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 짐. B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하면 회사의 원장은 재단법인인 회사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짐. 근로자는 실제로 피고 내부의 인사관리규정 및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승진 임용을 하는 등으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고, 주간 업무 계획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해왔 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충청남도지사나 피고 이사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대표자인 원장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이사의 임기 보장 및 보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파산을 제외하고는 이사라는 기관은 없어지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며, 해산 등기를 할 때 이사에 관한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 됨. 회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214684 판정일 2025.05.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이사의 임기 보장 및 보수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파산을 제외하고는 이사라는 기관은 없어지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며, 해산 등기를 할 때 이사에 관한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 됨. 피고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해산되었 음. 원고 또한 2023. 3. 23. 피고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였 음. 이사는 법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관으로 법인 해산 시에도 이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임기 보장을 청산 사무의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피고의 해산 결의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사실상 또는 묵시적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피고의 해산이 원고의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45조 검토 본 판결은 재단법인 원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단순히 직책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또한 법인 해산 시 이사의 임기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의 해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사의 임기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음. 이는 법인의 존립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지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따라서 재단법인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법인의 해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인 소멸 시에는 임기 보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원고 또한 2023. 3. 23. 피고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였 음. 이사는 법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관으로 법인 해산 시에도 이사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고, 이사의 임기 보장을 청산 사무의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회사의 해산 결의가 객관적, 합리적이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회사가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사실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회사의 해산이 근로자의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