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9 | 2024나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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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보자에게 사건 은폐를 강요하고'라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 법리: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강요'와 같은 표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평가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은폐를 강요'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표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용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근로자가 G의 비위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E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사건 은폐 강요'라고 평가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움. C 감사회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원고와 H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회사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제보자에게 임금삭감 및 업무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됨.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공공성·사회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은 비판을 감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투명·공정·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 C의 공동대표 및 D단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활발한 공적 발언을 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고의 재임 중 사안에 대한 피고의 보도자료 발표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제보자에게 사건 은폐를 강요하고'라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 법리: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강요'와 같은 표현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평가에 해당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은폐를 강요'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의 정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표현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용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가 G의 비위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E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사건 은폐 강요'라고 평가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움. C 감사회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원고와 H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제보자에게 임금삭감 및 업무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임금 삭감 여부: E가 F단체 근무 시 월 235만 원을 받다가 D단체 복귀 후 월 220만 원을 받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에 해당함. 국민권익위원회도 E의 임금 삭감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했으며, 원고의 고소 사건에서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 따라서 피고의 표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 업무 배제 여부: C 감사회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업무 배제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원고의 고소 사건에서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제보자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 법원의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H는 E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공개했으며, 원고 역시 E의 소속을 밝히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E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이 사건 제2차 보도자료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보복성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를 상대로 7건의 형사고소를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형사고소가 '보복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반부패 단체에서 일어난 부패행위다'라는 표현의 허위성 여부
- 법원의 판단: G은 여러 비위행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G의 비위행위를 부패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평가 내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허위성 여부를 논할 수 없음. 국민권익위원회도 G의 비위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피고의 표현이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허위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
- 시민운동단체에서 발생한 구성원의 비위행위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며, 해당 단체의 대표 또는 운영위원장인 원고는 공적 인물로서 일정한 공적 비판을 감내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보도자료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일부 내용은 의견 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명예훼손 주장은 이유 없음.